KPI뉴스 - 이석기는 '나오고' …이명박·박근혜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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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는 '나오고' …이명박·박근혜는 '그대로'

송창섭
기사승인 : 2021-12-23 19:30:36
이 전 통진당 의원, 만기 1년 5개월 앞두고 내일 가석방
신년 특별사면에선 제외…이명박·박근혜도 빠질 듯
박수현 靑 대변인 "전직 대통령 사면 들은 바 없다"
내란선동죄로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일(24일) 오전 10시 성탄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이 전 의원은 만기출소를 1년 5개월가량 앞두고 있었다.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회원들이 2019년 12월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뉴시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의원을 가석방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5월 혁명조직(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 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여러 차례 참석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 등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2014년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RO의 존재를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 외 선거 홍보 회사를 운영하며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아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추가됐다.

그동안 이 전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특별사면(특사) 대상자로 거론돼왔다. 하지만 정부는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특사가 아닌 가석방 대상에만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 요구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정부는 올해 말 결정할 신년 특사에 두 전직 대통령과 이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은 모두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들은 바가 있거나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면서 "(사면은) 청와대가 결정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심사를 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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