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석기는 '나오고' …이명박·박근혜는 '그대로'

  • 흐림부여14.2℃
  • 흐림대구20.3℃
  • 흐림강진군16.6℃
  • 흐림순창군15.8℃
  • 흐림의령군19.9℃
  • 비전주12.1℃
  • 흐림부안10.6℃
  • 흐림순천17.0℃
  • 흐림문경19.0℃
  • 흐림보령9.8℃
  • 비인천11.5℃
  • 흐림강릉22.7℃
  • 흐림진주21.2℃
  • 비대전15.2℃
  • 흐림울진22.9℃
  • 흐림동두천12.8℃
  • 흐림추풍령15.8℃
  • 흐림경주시21.2℃
  • 흐림보성군20.2℃
  • 흐림임실14.3℃
  • 흐림포항23.4℃
  • 흐림함양군18.5℃
  • 흐림청송군19.8℃
  • 흐림고창10.7℃
  • 흐림제주16.0℃
  • 구름많음김해시21.6℃
  • 흐림영주19.9℃
  • 흐림제천16.0℃
  • 흐림정선군17.3℃
  • 흐림진도군12.8℃
  • 비서울13.2℃
  • 구름많음울산22.8℃
  • 흐림원주15.1℃
  • 흐림파주12.6℃
  • 흐림영월17.5℃
  • 흐림울릉도17.9℃
  • 흐림동해23.3℃
  • 흐림해남13.8℃
  • 흐림서산9.8℃
  • 흐림양평15.1℃
  • 흐림장수15.1℃
  • 흐림성산17.7℃
  • 흐림인제14.9℃
  • 구름많음거제19.6℃
  • 흐림강화11.8℃
  • 흐림세종14.5℃
  • 구름많음북부산22.0℃
  • 흐림상주18.7℃
  • 흐림구미20.1℃
  • 흐림남해20.4℃
  • 흐림서청주15.5℃
  • 구름많음북창원22.2℃
  • 흐림철원13.0℃
  • 구름많음완도18.0℃
  • 흐림여수20.4℃
  • 흐림태백16.1℃
  • 흐림보은16.5℃
  • 흐림금산15.9℃
  • 흐림봉화18.8℃
  • 박무광주14.8℃
  • 흐림창원22.7℃
  • 흐림홍천15.7℃
  • 흐림밀양22.3℃
  • 흐림천안14.2℃
  • 비홍성11.0℃
  • 흐림정읍11.6℃
  • 황사백령도9.9℃
  • 흐림목포12.3℃
  • 흐림고흥20.1℃
  • 흐림산청18.4℃
  • 흐림합천21.6℃
  • 흐림고창군11.5℃
  • 흐림춘천15.2℃
  • 흐림북강릉21.4℃
  • 구름많음부산20.6℃
  • 흐림광양시19.1℃
  • 흐림수원10.8℃
  • 흐림흑산도11.6℃
  • 흐림충주16.8℃
  • 흐림이천14.5℃
  • 구름많음서귀포20.4℃
  • 흐림영광군10.3℃
  • 흐림남원17.2℃
  • 흐림고산14.6℃
  • 흐림양산시21.7℃
  • 흐림군산9.6℃
  • 흐림안동19.2℃
  • 흐림의성20.0℃
  • 흐림북춘천15.0℃
  • 흐림영덕21.5℃
  • 흐림거창18.7℃
  • 흐림통영20.2℃
  • 흐림대관령14.5℃
  • 흐림속초20.2℃
  • 흐림장흥17.2℃
  • 비청주16.5℃
  • 흐림영천19.4℃

이석기는 '나오고' …이명박·박근혜는 '그대로'

송창섭
기사승인 : 2021-12-23 19:30:36
이 전 통진당 의원, 만기 1년 5개월 앞두고 내일 가석방
신년 특별사면에선 제외…이명박·박근혜도 빠질 듯
박수현 靑 대변인 "전직 대통령 사면 들은 바 없다"
내란선동죄로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일(24일) 오전 10시 성탄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이 전 의원은 만기출소를 1년 5개월가량 앞두고 있었다.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회원들이 2019년 12월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뉴시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의원을 가석방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5월 혁명조직(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 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여러 차례 참석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 등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2014년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RO의 존재를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 외 선거 홍보 회사를 운영하며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아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추가됐다.

그동안 이 전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특별사면(특사) 대상자로 거론돼왔다. 하지만 정부는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특사가 아닌 가석방 대상에만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 요구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정부는 올해 말 결정할 신년 특사에 두 전직 대통령과 이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은 모두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들은 바가 있거나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면서 "(사면은) 청와대가 결정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심사를 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송창섭
송창섭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