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노동자 34% "주1회 이상 퇴근 후에도 업무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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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34% "주1회 이상 퇴근 후에도 업무지시"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1-12-27 09:26:53
경기연구원 노동권리 조사 경기도 노동자 3명 가운데 1명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상습적으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연구원

27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23일부터 지난 2일까지 경기도 거주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지켜져야 할 소중한 권리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에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얼마나 받느냐는 물음에 △매일 2.8% △일주일에 두 번 이상 9.2% △일주일에 한 번 22.2% △한 달에 한 번 37.0% △1년에 한 번 16.6% △받은 적 없음 12.2%로 답했다. 전체 87.8%가 퇴근 후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전체 34.2%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퇴근 후 업무지시에 시달린 셈이다.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는 매체(중복응답)는 △카카오톡을 비롯한 개인 메신저 73.6% △전화 69.2% △문자 60.0% △전자우편 38.6% △사내 메신저 35.6% 등 순이다.

매체별 사생활 침해 인식 정도를 보면 전화가 88.8%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으며, 개인 메신저도 82.6%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업무지시를 받았을 때 급한 업무의 경우 응답자 90.0%가 다음날 출근 이전까지 처리했으며, 급하지 않은 업무일 경우에도 응답자 40.6%가 업무처리를 수행했다고 답했다.

상급자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는 70.0%가 '외부기관과 상사 등의 갑작스러운 업무처리 요청' 때문으로 조사됐다. 그 외 20.1%는 '생각난 김에 지시', 5.1%는 '시간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4.2%는 '상대방이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해서' 등이었다.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해결책으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91.8%(매우 찬성 66.2%), '안내문자 발송' 85.4%(매우 찬성 40.0%), '금지법 제정'이 81.0%(매우 찬성 33.4%) 등 순으로 나왔다.

최훈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20·30세대에게 SNS는 가상의 공간이라기보다는 현실에 가까운 매우 사적인 영역이므로 업무와 관련한 연락은 전자우편과 사내 메신저를 활용하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단계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노동법에 명시해 일·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업무 관행을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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