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다운·업계약, 매매가장 증여…경기도 부동산 거짓신고 만연

  • 구름많음서울25.7℃
  • 구름많음임실24.7℃
  • 흐림상주22.0℃
  • 맑음양평24.6℃
  • 흐림서청주23.4℃
  • 흐림부산24.6℃
  • 흐림인제19.9℃
  • 맑음수원25.5℃
  • 흐림동해19.9℃
  • 흐림강진군27.1℃
  • 흐림충주23.2℃
  • 구름많음영광군28.6℃
  • 흐림경주시20.7℃
  • 흐림울산21.1℃
  • 흐림포항22.2℃
  • 흐림강릉20.0℃
  • 맑음부여27.0℃
  • 흐림산청23.2℃
  • 흐림진주23.2℃
  • 흐림순천24.5℃
  • 흐림태백13.6℃
  • 구름많음광양시25.9℃
  • 흐림춘천21.9℃
  • 흐림문경20.7℃
  • 흐림의령군23.2℃
  • 흐림합천23.4℃
  • 구름많음대전25.0℃
  • 흐림세종24.7℃
  • 흐림영덕20.4℃
  • 흐림양산시23.0℃
  • 흐림거창22.8℃
  • 구름많음순창군26.4℃
  • 흐림동두천23.2℃
  • 구름많음홍천22.8℃
  • 구름많음천안24.7℃
  • 맑음홍성27.1℃
  • 흐림영월20.1℃
  • 흐림북창원22.9℃
  • 구름많음철원23.0℃
  • 구름많음성산25.7℃
  • 흐림의성21.4℃
  • 흐림제천19.6℃
  • 구름많음강화24.2℃
  • 흐림울진20.6℃
  • 흐림대구22.4℃
  • 흐림청송군19.3℃
  • 흐림장흥26.7℃
  • 흐림함양군23.7℃
  • 흐림창원22.5℃
  • 구름많음전주27.6℃
  • 흐림김해시22.7℃
  • 맑음서산26.2℃
  • 구름많음이천24.2℃
  • 흐림추풍령19.7℃
  • 구름많음고창28.2℃
  • 흐림북춘천22.2℃
  • 구름많음남원25.3℃
  • 구름많음백령도22.3℃
  • 구름많음고창군28.4℃
  • 맑음부안28.5℃
  • 흐림봉화18.9℃
  • 맑음흑산도29.3℃
  • 구름많음광주29.5℃
  • 흐림영주19.8℃
  • 구름많음울릉도20.2℃
  • 흐림북강릉19.7℃
  • 흐림청주25.1℃
  • 구름많음완도29.5℃
  • 흐림해남28.0℃
  • 흐림영천21.3℃
  • 흐림속초20.4℃
  • 흐림보은22.1℃
  • 흐림남해24.6℃
  • 구름많음서귀포27.3℃
  • 구름많음제주27.6℃
  • 흐림안동21.2℃
  • 흐림원주23.3℃
  • 맑음군산27.1℃
  • 구름많음여수26.0℃
  • 구름많음인천25.8℃
  • 흐림통영23.9℃
  • 흐림금산25.7℃
  • 흐림구미22.7℃
  • 흐림정선군17.7℃
  • 흐림목포27.6℃
  • 흐림장수21.8℃
  • 구름많음정읍28.6℃
  • 맑음고흥28.4℃
  • 구름많음보성군27.1℃
  • 흐림대관령13.0℃
  • 맑음보령28.6℃
  • 흐림진도군25.7℃
  • 구름많음파주24.7℃
  • 흐림밀양23.2℃
  • 구름많음고산27.1℃
  • 흐림거제23.7℃
  • 흐림북부산23.2℃

다운·업계약, 매매가장 증여…경기도 부동산 거짓신고 만연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06 08:31:50
113건 219명 적발 과태료 17억8100만 원 부과 #1. A씨는 김포시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20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2억 원이었다. 시세조작 등을 위해 1억2000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2. C법인은 D씨와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를 3억40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D씨는 C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219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12월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542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219명(113건)을 적발해 과태료 17억8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금전거래 없이 이루어진 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증여 의심 신고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업계약'을 체결한 4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이른바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금전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71명 등 모두 219명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219명(113건)에게 모두 17억8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또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87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27건 △거래가격 의심 2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3건 △대물변제 10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17건이다.

다른 115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2027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이와함께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전매제한 물건지 중개 행위자 8명을 별도 적발했다.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22년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