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내주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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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내주 신청 시작

강혜영
기사승인 : 2022-01-10 15:07:36
1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신청…26일까지 신청하면 설연휴 전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9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방역수칙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신청 대상은 작년 12월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사다.

신청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된다.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차액은 내달 중순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로 향후 5년간 나눠 상환하게 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신청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끝자리가 9·4이면 19일, 0·5이면 20일, 1·6이면 21일, 2·7면 22일, 3·8이면 2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고, 24일 오전 9시부터는 내달 4일까지는 24시간 접수를 받는다. 이달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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