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산시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세액공제"

  • 흐림청송군20.1℃
  • 구름많음백령도21.9℃
  • 흐림태백13.8℃
  • 구름많음고창28.8℃
  • 흐림합천24.5℃
  • 구름많음울릉도20.1℃
  • 흐림울진20.6℃
  • 흐림김해시23.4℃
  • 구름많음이천25.0℃
  • 흐림진주23.8℃
  • 흐림정선군18.1℃
  • 구름많음서울25.8℃
  • 흐림울산21.8℃
  • 흐림거제24.3℃
  • 맑음부안28.4℃
  • 흐림장수22.0℃
  • 흐림산청23.4℃
  • 구름많음진도군26.3℃
  • 흐림영덕20.6℃
  • 흐림청주25.3℃
  • 구름많음남원26.1℃
  • 구름많음홍성26.6℃
  • 구름많음영광군27.7℃
  • 흐림통영24.5℃
  • 흐림안동21.2℃
  • 흐림인제18.9℃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원주23.1℃
  • 흐림대구23.1℃
  • 흐림양산시23.8℃
  • 구름많음인천26.1℃
  • 맑음보령28.3℃
  • 흐림문경21.3℃
  • 흐림창원23.4℃
  • 흐림영주20.6℃
  • 흐림강릉20.1℃
  • 흐림의성22.2℃
  • 구름많음천안25.5℃
  • 흐림부산24.1℃
  • 흐림봉화18.9℃
  • 흐림남해25.5℃
  • 흐림북창원23.8℃
  • 맑음흑산도28.9℃
  • 구름많음고창군28.0℃
  • 구름많음세종25.2℃
  • 구름많음동두천23.6℃
  • 맑음보성군28.1℃
  • 흐림춘천21.9℃
  • 흐림강진군27.9℃
  • 맑음완도30.2℃
  • 맑음수원25.0℃
  • 흐림해남28.1℃
  • 흐림상주22.2℃
  • 구름많음순천25.2℃
  • 흐림밀양23.1℃
  • 흐림구미22.9℃
  • 흐림추풍령21.2℃
  • 맑음군산27.2℃
  • 맑음서산25.7℃
  • 구름많음대전26.2℃
  • 흐림동해19.8℃
  • 맑음전주28.4℃
  • 맑음고흥28.1℃
  • 흐림북강릉19.6℃
  • 흐림제천19.7℃
  • 흐림의령군23.0℃
  • 구름많음순창군27.5℃
  • 구름많음철원23.1℃
  • 흐림속초20.7℃
  • 맑음제주28.0℃
  • 구름많음광양시26.2℃
  • 흐림영월20.2℃
  • 구름많음장흥26.7℃
  • 구름많음광주28.7℃
  • 흐림북춘천21.8℃
  • 흐림임실24.7℃
  • 구름많음파주24.5℃
  • 구름많음홍천22.6℃
  • 맑음여수26.1℃
  • 구름많음고산26.5℃
  • 구름많음금산24.9℃
  • 구름많음정읍28.7℃
  • 흐림보은22.6℃
  • 흐림영천21.6℃
  • 맑음서귀포27.5℃
  • 흐림대관령13.1℃
  • 흐림서청주23.7℃
  • 구름많음강화24.0℃
  • 흐림함양군24.4℃
  • 맑음부여25.7℃
  • 흐림경주시21.2℃
  • 구름많음목포27.1℃
  • 구름많음양평24.6℃
  • 구름많음충주23.5℃
  • 비포항22.1℃
  • 흐림북부산23.3℃
  • 흐림거창22.7℃

안산시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세액공제"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11 09:09:07
경기 안산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세금을 경감해주는 연납 제도를 다음 달 3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9.15%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안산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전 차종이 대상이며,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1월 중순에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는 ARS전화(1588-5128)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상록구 세무과(031-481-5195)와 단원구 세무1과(031-481-6190)로 문의하거나 방문 신청도 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다음달 3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각각 과세 된다. 연납 후 차량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절세 수단"이라며 "많은 시민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