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산시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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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세액공제"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01-11 09:09:07
경기 안산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세금을 경감해주는 연납 제도를 다음 달 3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9.15%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안산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전 차종이 대상이며,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1월 중순에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는 ARS전화(1588-5128)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상록구 세무과(031-481-5195)와 단원구 세무1과(031-481-6190)로 문의하거나 방문 신청도 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다음달 3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각각 과세 된다. 연납 후 차량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절세 수단"이라며 "많은 시민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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