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금융공사, 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 월지급금 조정

  • 구름많음금산17.0℃
  • 흐림함양군15.9℃
  • 맑음고창군16.2℃
  • 흐림통영16.1℃
  • 맑음영월20.0℃
  • 흐림남해15.1℃
  • 맑음문경17.7℃
  • 흐림경주시17.1℃
  • 구름많음정읍16.9℃
  • 흐림남원15.3℃
  • 구름많음부산16.9℃
  • 맑음서산17.4℃
  • 맑음보은16.4℃
  • 구름많음청송군17.8℃
  • 구름많음밀양17.6℃
  • 맑음제천18.0℃
  • 맑음세종17.6℃
  • 맑음청주18.7℃
  • 구름많음고흥18.0℃
  • 맑음부여16.9℃
  • 맑음강화17.8℃
  • 구름많음광양시17.9℃
  • 맑음양평16.9℃
  • 구름많음안동16.0℃
  • 구름많음양산시16.7℃
  • 맑음홍성18.3℃
  • 구름많음보성군17.0℃
  • 흐림서귀포16.7℃
  • 구름많음북창원18.2℃
  • 구름많음진주16.4℃
  • 흐림울릉도13.8℃
  • 구름많음목포14.4℃
  • 맑음북강릉19.3℃
  • 흐림울산15.6℃
  • 구름많음임실15.4℃
  • 구름많음장흥17.4℃
  • 구름많음북부산17.0℃
  • 구름많음의성16.6℃
  • 연무인천16.4℃
  • 구름많음강진군17.4℃
  • 맑음철원16.4℃
  • 맑음원주17.6℃
  • 맑음군산16.6℃
  • 흐림고산13.6℃
  • 맑음동해16.5℃
  • 흐림장수15.4℃
  • 구름많음영덕16.0℃
  • 구름많음포항17.6℃
  • 맑음영주16.9℃
  • 흐림산청15.9℃
  • 맑음봉화18.1℃
  • 맑음영광군16.6℃
  • 맑음인제15.8℃
  • 구름많음대구16.6℃
  • 구름많음김해시16.3℃
  • 흐림진도군14.7℃
  • 맑음춘천16.5℃
  • 맑음백령도16.2℃
  • 구름많음의령군17.2℃
  • 맑음파주17.7℃
  • 흐림성산14.8℃
  • 맑음대전18.6℃
  • 구름많음순창군16.2℃
  • 흐림흑산도13.7℃
  • 구름많음영천17.0℃
  • 흐림구미16.9℃
  • 맑음동두천19.0℃
  • 맑음태백15.6℃
  • 맑음충주17.6℃
  • 맑음정선군14.9℃
  • 맑음천안18.2℃
  • 맑음부안16.5℃
  • 맑음홍천16.6℃
  • 맑음순천16.4℃
  • 구름많음울진18.1℃
  • 맑음대관령15.3℃
  • 구름많음상주17.0℃
  • 구름많음완도17.4℃
  • 흐림제주14.8℃
  • 맑음수원17.3℃
  • 흐림거창15.8℃
  • 맑음보령17.1℃
  • 맑음서울18.8℃
  • 구름많음창원16.9℃
  • 흐림거제15.9℃
  • 흐림여수15.2℃
  • 맑음북춘천17.0℃
  • 맑음고창16.8℃
  • 구름많음전주17.5℃
  • 맑음속초15.8℃
  • 구름많음광주16.3℃
  • 구름많음해남16.8℃
  • 맑음이천17.9℃
  • 맑음강릉19.9℃
  • 맑음서청주17.1℃
  • 흐림합천17.0℃
  • 흐림추풍령16.6℃

주택금융공사, 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 월지급금 조정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2-01-13 09:43:03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월 1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HF공사는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 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평생동안 매달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이번 주요변수 재산정으로 2월 1일부터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평균 0.7%)한다. 이는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은 높아졌지만, 이자율 상승과 기대여명 증가가 이를 일정 부분 상쇄했기 때문이란 게 주택금융공사 측 설명이다.

최준우 사장은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총 가입은 9만2000가구를 넘어섰으며, 올해는 10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라며 "올해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범위와 혜택을 확대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월지급금 조정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주택연금 신청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소득세법' 상 고가주택 가격 기준이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시 인정되는 주택가격 상한도 12억 원으로 변경된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