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금융공사, 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 월지급금 조정

  • 흐림전주22.1℃
  • 구름많음대구26.6℃
  • 구름많음인제21.9℃
  • 구름많음태백21.1℃
  • 흐림통영17.9℃
  • 흐림광양시20.4℃
  • 흐림대전21.4℃
  • 흐림남해20.7℃
  • 구름많음속초20.4℃
  • 흐림파주18.3℃
  • 구름많음북강릉22.0℃
  • 박무흑산도14.2℃
  • 흐림완도18.7℃
  • 구름많음제천20.9℃
  • 흐림순천20.4℃
  • 흐림성산18.8℃
  • 흐림임실21.3℃
  • 구름많음봉화23.1℃
  • 흐림장흥20.3℃
  • 흐림수원19.9℃
  • 흐림북창원23.2℃
  • 흐림군산18.9℃
  • 흐림정읍20.7℃
  • 구름많음부안20.5℃
  • 흐림보령17.6℃
  • 맑음청송군25.8℃
  • 구름많음밀양25.4℃
  • 흐림산청22.1℃
  • 흐림서산17.4℃
  • 흐림북춘천22.3℃
  • 맑음경주시27.1℃
  • 흐림영주22.8℃
  • 흐림북부산21.0℃
  • 구름많음보은22.1℃
  • 흐림울릉도18.4℃
  • 흐림철원21.4℃
  • 맑음울산21.0℃
  • 흐림금산22.2℃
  • 연무인천16.8℃
  • 흐림고산17.3℃
  • 흐림춘천22.5℃
  • 구름많음문경23.9℃
  • 구름많음제주18.1℃
  • 흐림세종21.1℃
  • 흐림서귀포19.0℃
  • 구름많음동해21.1℃
  • 구름많음홍천22.1℃
  • 연무서울20.3℃
  • 흐림순창군20.7℃
  • 흐림광주20.0℃
  • 구름많음의성26.0℃
  • 구름많음영월22.3℃
  • 흐림강화15.6℃
  • 연무부산17.7℃
  • 흐림고창군20.4℃
  • 박무백령도13.5℃
  • 흐림합천24.2℃
  • 흐림동두천20.1℃
  • 흐림장수20.1℃
  • 구름많음상주24.5℃
  • 흐림천안22.0℃
  • 맑음영천25.4℃
  • 흐림진주21.2℃
  • 흐림진도군18.2℃
  • 흐림의령군23.4℃
  • 구름많음강릉25.4℃
  • 흐림남원21.7℃
  • 흐림고창19.8℃
  • 흐림함양군23.2℃
  • 구름많음대관령19.5℃
  • 구름많음정선군23.2℃
  • 흐림이천22.0℃
  • 구름많음창원21.2℃
  • 흐림영광군18.9℃
  • 흐림서청주22.0℃
  • 흐림홍성18.0℃
  • 구름많음구미25.6℃
  • 흐림양평21.6℃
  • 구름많음추풍령23.0℃
  • 흐림김해시19.4℃
  • 흐림청주22.5℃
  • 흐림해남18.6℃
  • 구름많음충주22.7℃
  • 구름많음울진20.1℃
  • 흐림거창23.2℃
  • 흐림강진군20.3℃
  • 구름많음안동24.4℃
  • 맑음영덕24.2℃
  • 맑음포항27.0℃
  • 흐림부여20.2℃
  • 흐림보성군20.5℃
  • 흐림목포18.4℃
  • 흐림거제18.9℃
  • 구름많음양산시22.1℃
  • 흐림여수18.5℃
  • 흐림원주21.4℃
  • 흐림고흥19.8℃

주택금융공사, 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 월지급금 조정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2-01-13 09:43:03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월 1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HF공사는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 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평생동안 매달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이번 주요변수 재산정으로 2월 1일부터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평균 0.7%)한다. 이는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은 높아졌지만, 이자율 상승과 기대여명 증가가 이를 일정 부분 상쇄했기 때문이란 게 주택금융공사 측 설명이다.

최준우 사장은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총 가입은 9만2000가구를 넘어섰으며, 올해는 10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라며 "올해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범위와 혜택을 확대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월지급금 조정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주택연금 신청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소득세법' 상 고가주택 가격 기준이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시 인정되는 주택가격 상한도 12억 원으로 변경된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