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금융공사, 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 월지급금 조정

  • 흐림광주18.1℃
  • 흐림통영21.6℃
  • 구름많음충주14.8℃
  • 흐림동해16.9℃
  • 흐림순창군16.8℃
  • 흐림전주17.2℃
  • 흐림안동15.8℃
  • 흐림부안16.6℃
  • 흐림의령군19.4℃
  • 흐림남해20.8℃
  • 흐림목포17.4℃
  • 흐림원주16.9℃
  • 흐림남원17.6℃
  • 흐림영광군15.7℃
  • 흐림고창군16.0℃
  • 비서귀포22.4℃
  • 흐림산청18.7℃
  • 흐림고흥19.4℃
  • 구름많음문경13.9℃
  • 흐림추풍령13.6℃
  • 흐림장수15.6℃
  • 흐림진주19.8℃
  • 비흑산도16.7℃
  • 흐림군산16.1℃
  • 흐림대전16.5℃
  • 흐림울진17.5℃
  • 흐림양평16.4℃
  • 흐림진도군17.9℃
  • 흐림정선군15.2℃
  • 흐림영천16.9℃
  • 흐림봉화13.8℃
  • 흐림태백12.9℃
  • 흐림의성15.7℃
  • 흐림경주시18.5℃
  • 흐림보성군18.8℃
  • 흐림상주16.2℃
  • 흐림세종15.9℃
  • 흐림고창16.2℃
  • 흐림영주13.7℃
  • 흐림홍성14.5℃
  • 흐림청송군14.3℃
  • 흐림부여16.0℃
  • 구름많음파주10.6℃
  • 흐림정읍16.1℃
  • 흐림인천14.6℃
  • 흐림포항19.9℃
  • 흐림창원21.0℃
  • 흐림고산18.1℃
  • 흐림서산14.2℃
  • 흐림대관령11.3℃
  • 구름많음천안14.7℃
  • 구름많음강화11.3℃
  • 구름많음영월15.0℃
  • 비여수21.1℃
  • 구름많음동두천12.6℃
  • 흐림보은14.2℃
  • 맑음춘천13.5℃
  • 흐림장흥18.6℃
  • 흐림순천17.4℃
  • 흐림해남17.7℃
  • 맑음북춘천13.3℃
  • 흐림양산시20.5℃
  • 구름많음보령15.3℃
  • 흐림성산20.2℃
  • 흐림함양군17.7℃
  • 구름많음제천13.1℃
  • 흐림거제21.7℃
  • 흐림울릉도18.7℃
  • 맑음철원13.1℃
  • 흐림서울14.7℃
  • 흐림거창17.5℃
  • 흐림완도17.8℃
  • 구름많음백령도15.3℃
  • 흐림영덕16.7℃
  • 흐림광양시20.6℃
  • 흐림강릉17.4℃
  • 맑음인제13.2℃
  • 흐림부산20.7℃
  • 맑음속초15.7℃
  • 흐림강진군18.8℃
  • 흐림합천18.6℃
  • 흐림이천16.2℃
  • 비제주19.1℃
  • 흐림대구18.9℃
  • 비북부산21.3℃
  • 흐림밀양21.7℃
  • 흐림금산15.8℃
  • 흐림서청주14.6℃
  • 흐림청주17.6℃
  • 흐림울산19.4℃
  • 흐림수원15.0℃
  • 구름많음홍천14.4℃
  • 흐림김해시21.1℃
  • 흐림북창원21.7℃
  • 흐림북강릉15.7℃
  • 흐림임실16.0℃
  • 흐림구미17.0℃

주택금융공사, 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 월지급금 조정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13 09:43:03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월 1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HF공사는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 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평생동안 매달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이번 주요변수 재산정으로 2월 1일부터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평균 0.7%)한다. 이는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은 높아졌지만, 이자율 상승과 기대여명 증가가 이를 일정 부분 상쇄했기 때문이란 게 주택금융공사 측 설명이다.

최준우 사장은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총 가입은 9만2000가구를 넘어섰으며, 올해는 10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라며 "올해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범위와 혜택을 확대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월지급금 조정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주택연금 신청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소득세법' 상 고가주택 가격 기준이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시 인정되는 주택가격 상한도 12억 원으로 변경된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