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금융공사, 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 월지급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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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 월지급금 조정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13 09:43:03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월 1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HF공사는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 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평생동안 매달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이번 주요변수 재산정으로 2월 1일부터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평균 0.7%)한다. 이는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은 높아졌지만, 이자율 상승과 기대여명 증가가 이를 일정 부분 상쇄했기 때문이란 게 주택금융공사 측 설명이다.

최준우 사장은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총 가입은 9만2000가구를 넘어섰으며, 올해는 10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라며 "올해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범위와 혜택을 확대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월지급금 조정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주택연금 신청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소득세법' 상 고가주택 가격 기준이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시 인정되는 주택가격 상한도 12억 원으로 변경된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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