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년간 212명 사망해도 우회전 신호체계 도입 '지지부진'

  • 박무부산16.9℃
  • 맑음울진20.6℃
  • 맑음인천14.5℃
  • 맑음부안17.6℃
  • 맑음양평13.4℃
  • 구름많음봉화7.2℃
  • 맑음정읍16.7℃
  • 흐림북창원15.8℃
  • 흐림여수14.0℃
  • 맑음고창군15.7℃
  • 맑음북춘천13.4℃
  • 흐림상주9.8℃
  • 맑음북강릉21.1℃
  • 흐림구미11.6℃
  • 구름많음산청15.4℃
  • 맑음강릉20.4℃
  • 맑음군산16.6℃
  • 맑음이천14.8℃
  • 흐림양산시17.7℃
  • 흐림문경9.1℃
  • 구름많음금산13.0℃
  • 맑음세종14.7℃
  • 구름많음추풍령10.8℃
  • 흐림영천13.8℃
  • 구름많음목포17.7℃
  • 맑음대관령13.5℃
  • 흐림창원15.5℃
  • 흐림함양군15.7℃
  • 흐림남해13.8℃
  • 흐림거창14.2℃
  • 구름많음보은9.4℃
  • 맑음춘천13.7℃
  • 흐림고흥15.9℃
  • 흐림통영15.3℃
  • 맑음속초19.8℃
  • 구름많음영주7.7℃
  • 맑음보령18.9℃
  • 맑음고창17.9℃
  • 맑음대전13.8℃
  • 맑음울릉도19.5℃
  • 흐림해남17.7℃
  • 흐림북부산17.5℃
  • 흐림성산17.6℃
  • 맑음태백15.4℃
  • 흐림장흥16.8℃
  • 구름많음진주15.3℃
  • 흐림강진군17.0℃
  • 맑음수원15.8℃
  • 맑음서산16.5℃
  • 흐림대구13.7℃
  • 흐림청송군11.4℃
  • 맑음강화14.5℃
  • 맑음서울16.7℃
  • 맑음영월12.9℃
  • 흐림거제16.2℃
  • 구름많음합천15.3℃
  • 구름많음경주시16.4℃
  • 맑음동해18.8℃
  • 맑음부여15.9℃
  • 맑음순창군17.6℃
  • 맑음홍천13.0℃
  • 맑음원주14.5℃
  • 맑음장수14.9℃
  • 구름많음의령군13.9℃
  • 구름많음울산16.2℃
  • 맑음충주13.8℃
  • 구름많음흑산도14.1℃
  • 맑음광주18.7℃
  • 맑음남원16.6℃
  • 맑음동두천15.2℃
  • 맑음정선군10.4℃
  • 흐림서귀포19.2℃
  • 흐림김해시16.4℃
  • 구름많음고산16.2℃
  • 안개백령도11.3℃
  • 흐림완도15.2℃
  • 흐림광양시16.5℃
  • 맑음철원13.7℃
  • 흐림의성11.8℃
  • 맑음영덕18.8℃
  • 구름많음밀양16.4℃
  • 흐림순천15.5℃
  • 맑음영광군16.7℃
  • 흐림보성군16.4℃
  • 맑음임실16.8℃
  • 맑음파주14.3℃
  • 비제주17.5℃
  • 맑음인제13.0℃
  • 맑음서청주13.6℃
  • 맑음청주14.7℃
  • 흐림진도군16.3℃
  • 맑음제천12.8℃
  • 맑음홍성15.7℃
  • 맑음천안14.3℃
  • 맑음전주18.7℃
  • 맑음포항17.1℃
  • 박무안동9.6℃

3년간 212명 사망해도 우회전 신호체계 도입 '지지부진'

김해욱
기사승인 : 2022-01-16 11:34:21
오는 7월부터 '교차로 일단 정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문가 "사고 줄이기 위해선 명확한 신호체계 확립해야"
경찰 "우회전 신호등, 빨라야 내년 중 도입 가능할 것"
교차로·우회전 관련 교통사고가 여전히 빈발한 가운데 우회전 신호체계 정비 등 관련 조치 마련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2020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315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중 우회전 보행 사상자 비율은 2018년 9.6%에서 2020년 10.4%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지난 12일 대구 중구의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 차량이 일시 정지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교통체계는 '비보호 우회전'을 적용 중이라 최근에도 관련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최대 10%의 보험료 할증을 부과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교차로 일단 정지'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7월12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거나, 신호등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 등을 지날 때 횡단보도 쪽 인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정지'를 해야 한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2016년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요 지점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를 추진했다. 하지만 같은해 7월 경찰청이 "법적 근거가 없고 운전자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우회전 신호등 확충 사업은 흐지부지 됐다.

도로교통 관련 전문가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과 같은 명확한 신호체계가 확립되지 않으면 사고를 줄이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보행자와 차량 신호를 명료하게 할수록 사고 발생은 줄어드는데 국내 교차로는 애매모호한 딜레마존이 너무 많다"며 "교차로 회전을 운전자 판단에 맡기는 것인데, 명확한 신호 하나만 달아주면 되는 것을 손 놓고 있는 셈"이라 지적했다.

경찰 측은 새로운 신호체계 도입을 위해 법적 근거가 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라 이 이상 속도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삼색 신호등 관련 법안이 법제처 심사 중인데, 심사가 끝나야만 공포가 가능하다"며 "법안 공포가 올해 중 되더라도 실제 시행은 공포 1년 뒤부터 가능해진다. 우회전 신호등은 빨라야 내년 중에 본격 도입될 것"이라 설명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해욱
김해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