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작년 세입자가 못 받은 전세보증금 5790억…'역대 최대'

  • 흐림부여17.2℃
  • 구름많음북창원17.3℃
  • 흐림문경15.0℃
  • 흐림정선군13.4℃
  • 흐림고창군17.0℃
  • 구름많음합천15.9℃
  • 흐림울산16.1℃
  • 박무흑산도16.9℃
  • 흐림인제14.6℃
  • 흐림북강릉15.1℃
  • 흐림양산시17.2℃
  • 흐림원주15.1℃
  • 흐림봉화14.6℃
  • 구름많음영천16.2℃
  • 흐림동두천15.2℃
  • 흐림서청주15.5℃
  • 흐림서산16.7℃
  • 구름많음진주15.8℃
  • 흐림충주15.5℃
  • 흐림속초15.5℃
  • 흐림전주17.7℃
  • 흐림세종15.7℃
  • 흐림구미15.7℃
  • 흐림순천17.0℃
  • 흐림고창17.3℃
  • 구름많음보성군18.6℃
  • 흐림영광군17.3℃
  • 흐림울진15.8℃
  • 흐림해남17.8℃
  • 흐림거창15.4℃
  • 흐림장흥18.0℃
  • 흐림고산18.7℃
  • 흐림거제17.3℃
  • 흐림의성15.9℃
  • 흐림장수18.1℃
  • 안개여수17.4℃
  • 흐림홍성17.2℃
  • 흐림영주14.7℃
  • 흐림군산16.9℃
  • 비서울15.2℃
  • 흐림양평15.5℃
  • 흐림서귀포21.0℃
  • 흐림보령16.4℃
  • 흐림부안17.7℃
  • 흐림홍천15.1℃
  • 흐림제천14.6℃
  • 흐림상주14.8℃
  • 흐림목포17.4℃
  • 흐림통영17.5℃
  • 박무부산16.9℃
  • 흐림임실17.8℃
  • 구름많음산청16.2℃
  • 구름많음북부산17.0℃
  • 흐림제주20.3℃
  • 흐림동해15.9℃
  • 흐림남원17.3℃
  • 흐림강릉15.8℃
  • 흐림철원15.1℃
  • 흐림강화15.3℃
  • 흐림금산15.9℃
  • 흐림춘천15.0℃
  • 비백령도12.8℃
  • 구름많음성산19.9℃
  • 흐림보은15.3℃
  • 흐림광주17.3℃
  • 비안동15.2℃
  • 흐림순창군17.4℃
  • 흐림대관령11.5℃
  • 흐림이천15.2℃
  • 구름많음천안15.9℃
  • 흐림추풍령14.3℃
  • 비인천15.7℃
  • 흐림함양군16.1℃
  • 흐림강진군18.1℃
  • 비창원16.9℃
  • 비북춘천15.2℃
  • 흐림태백12.9℃
  • 구름많음경주시16.2℃
  • 흐림밀양16.4℃
  • 구름많음광양시17.7℃
  • 구름많음영덕15.4℃
  • 흐림포항16.5℃
  • 구름많음대구16.1℃
  • 비울릉도15.4℃
  • 구름많음고흥19.0℃
  • 흐림정읍17.4℃
  • 흐림수원15.8℃
  • 흐림영월14.9℃
  • 구름많음김해시16.7℃
  • 흐림파주14.8℃
  • 비대전16.0℃
  • 구름많음청송군15.0℃
  • 흐림진도군18.0℃
  • 비청주16.5℃
  • 구름많음의령군16.1℃
  • 구름많음완도18.5℃

작년 세입자가 못 받은 전세보증금 5790억…'역대 최대'

김지원
기사승인 : 2022-01-18 16:15:12
지난해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6000억 원에 가까워 연간 최대치를 경신했다. 

▲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내용이 붙어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57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최대치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준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사고액은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매년 늘고 있다. 2016년 34억 원에서 2017년 74억 원, 2018년 792억 원을 기록했다. 2019년엔 보증 가입자 증가와 함께 3442억 원으로 급증했다. 2020년엔 4682억 원, 지난해엔 5790억 원을 기록했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공적 재원으로 돌려준 보증금 액수가 5000억 원을 넘어선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는 뜻이다.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는 여전하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지난해 지어진 신축 빌라의 전세 거래(6642건)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의 27.8%(1848건)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웃돌았다. 강서구는 지난해 신축한 빌라의 전세 거래량 858건 가운데 646건(75.3%)이 전세가율 90%를 넘어섰다.

세입자가 이 같은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면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집주인이 담보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고, 경매된 금액에서 대출금을 갚은 뒤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셋값이 매매가를 넘는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어 전세 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도 커진다.

최근에는 세입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도 상당수 파악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국과 정치권은 과거 3년간 임대인이 2회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해 HUG가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