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장동 40억 의혹' 최윤길 前 성남시의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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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0억 의혹' 최윤길 前 성남시의장 구속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01-18 22:08:52
김만배·유동규· 남욱 이어 대장동 관련 4번째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 통과후 민주당 입당
대장동 개발 사업의 단초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주고 화천대유로부터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화전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행, 남욱 변호사에 이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4번째 구속이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방법원은 18일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전담판사는 최 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지난해 11월 17일 경찰에 소환되는 등 수사를 받아 왔다. 최 씨는 경찰 소환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3선 시의원이던 2012년 새누리당 소속으로 제6대 후반기 시의회 의장에 당선된 최 씨는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건을 시의회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새누리당 성남시의원들의 반대로 공사 설립이 난항을 겪던 중, 최 씨는 같은 새누리당 의원 1명과 함께 공사 설립 조례안에 찬성하며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같은 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최 씨는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중 "성남시의장에게 30억 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 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 원"이란 내용에 거론된 인물이기도 하다.

이후 최 씨는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 민주당에 입당,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재선에 도전당시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후에는 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부회장에 취임했다.

현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최 씨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가 여부, 대장동 개발과의 관계 등의 수사를 계속 요청해왔다.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앞장선 대가로 40억 원이 약속됐는지, 당시 다른 성남시 의원에게도 뇌물이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검찰과의 중복수사를 방지하고자 지난해 수사 범위를 나눴다. 경찰은 최 씨와 성남시의회 비리 의혹, 대장동 아파트 특혜 의혹 3건을 수사 중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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