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영 허용…일부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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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영 허용…일부만 금지

김혜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19 20:18:47
김씨 측 제기 '녹음 파일 공개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지난 1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보도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녹음파일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채권자(김 씨) 자신 또는 윤 후보자를 비롯한 채권자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이명수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 발언을 방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해선 안 된다.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수사 상황이나 언론관에 관한 발언 모두 공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열린공감TV는 김 씨의 통화 녹음 파일 중 재판부가 금지한 일부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개할 수 있다.

이날 김 씨 측 대리인은 법정에서 "해당 녹음 파일은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김 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하고 인격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외에 어떠한 공익적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열린공감TV측은 "가처분 신청을 한 것 자체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의 금지에 위배된다"며 "취재윤리의 약간의 부적절성을 이유로 취재 내용 자체를 보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로 인해 침해 받을 공익이 현저히 크다"고 반박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의 이 기자는 김 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씨는 공개를 예고한 MBC,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MBC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김 씨의 발언 중 수사 중인 사건과 정치적 견해, 언론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통화 내용 일부가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방영됐다.

김 씨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리는 오는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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