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규계약 세입자, 주거 여건 '악화일로'…전·월세 상승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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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계약 세입자, 주거 여건 '악화일로'…전·월세 상승 영향

김지원
기사승인 : 2022-01-20 10:59:48
전·월세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임차 가구의 주거 여건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매물 정보를 한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20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주택(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포함) 임대차 거래 건수는 총 13만6184건이었다.

이 중 재계약과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을 포함한 갱신 거래가 3만7226건, 신규 거래가 9만8958건이었다. 갱신 계약에서 월세는 8152건(21.9%)으로, 전세 2만9074건(78.1%)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반면 신규 계약 중 월세 계약 비중은 절반 정도인 48.5%(4만7973건)였다. 신규 계약의 월세 비중이 갱신 계약 월세 비중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지난해 전셋값 급등과 전세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다주택자들의 세입자 조세 부담 전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가격 통계 기준으로 서울 주택의 평균 전셋값은 2020년 12월 3억7994만 원에서 작년 12월 4억8965만 원으로 1년 새 1억971만 원(28.9%)이나 뛰었다. 같은 기간 평균 월세가는 97만 원에서 107만 원으로 10만 원(10.3%) 올랐다.

신규 계약일수록 계약된 면적도 줄어들었다. 지난해 6∼11월 서울에서 임대차 거래된 주택 면적의 평균은 54.6㎡(전용면적, 단독·다가구는 계약면적 기준)로 나타났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평균 주택 면적이 갱신 65.7㎡, 신규 50.4㎡였다. 이는 서울에서 주택 임차 보증금 수준이 높아지고 대출이 까다로워지는 바람에 새로 계약을 맺는 경우엔 더 작은 면적으로 갈 수 밖에 없던 것으로 분석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모든 주택 유형에서 갱신 계약된 주택 면적의 평균이 신규 계약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에서 주택 임차보증금 수준이 높아지고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신규 임차인들이 주거 면적을 줄여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여 수석연구원은 "계약을 갱신한 기존 임차인의 상황도 다시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집주인 거주 등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예외가 있고, 올해 7월 말 이후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들의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주거 환경은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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