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19 사망자 '선 장례·후 화장' 가능해진다

  • 구름많음영월25.5℃
  • 맑음흑산도27.9℃
  • 흐림양평28.7℃
  • 맑음전주32.5℃
  • 맑음순천29.1℃
  • 맑음밀양33.0℃
  • 흐림충주28.1℃
  • 맑음울산31.6℃
  • 맑음합천31.8℃
  • 맑음목포31.0℃
  • 맑음경주시34.8℃
  • 흐림홍천26.3℃
  • 맑음서귀포31.6℃
  • 흐림서울27.9℃
  • 구름많음봉화29.2℃
  • 맑음고창30.7℃
  • 맑음보성군30.7℃
  • 맑음북창원32.1℃
  • 흐림인제23.0℃
  • 맑음남원32.3℃
  • 맑음고창군31.0℃
  • 맑음포항35.2℃
  • 맑음부안31.0℃
  • 맑음장수29.1℃
  • 구름많음청주31.6℃
  • 구름많음안동32.0℃
  • 맑음부산30.4℃
  • 흐림보은27.8℃
  • 맑음남해29.1℃
  • 구름많음태백27.3℃
  • 맑음강진군31.5℃
  • 맑음통영29.2℃
  • 맑음의성33.6℃
  • 맑음산청30.6℃
  • 구름많음서산27.7℃
  • 흐림동두천24.6℃
  • 맑음청송군32.9℃
  • 흐림속초23.5℃
  • 맑음함양군32.7℃
  • 맑음광주31.6℃
  • 맑음군산30.8℃
  • 맑음정읍31.8℃
  • 구름많음세종30.5℃
  • 구름많음천안29.3℃
  • 흐림파주26.5℃
  • 맑음거창33.5℃
  • 맑음광양시30.6℃
  • 맑음성산29.4℃
  • 맑음고흥30.4℃
  • 맑음대전30.1℃
  • 구름많음이천29.4℃
  • 흐림대관령22.5℃
  • 비북강릉23.1℃
  • 맑음울릉도30.0℃
  • 구름많음강화26.1℃
  • 맑음고산28.4℃
  • 맑음김해시31.6℃
  • 구름많음철원23.6℃
  • 맑음대구34.7℃
  • 맑음창원30.6℃
  • 맑음여수29.5℃
  • 맑음부여29.6℃
  • 구름많음상주31.2℃
  • 맑음완도31.7℃
  • 구름많음영주29.3℃
  • 구름많음문경28.3℃
  • 흐림강릉23.8℃
  • 맑음해남30.2℃
  • 흐림제천26.5℃
  • 비북춘천25.1℃
  • 박무백령도24.5℃
  • 맑음진주30.7℃
  • 맑음장흥30.9℃
  • 맑음제주32.6℃
  • 맑음영광군30.2℃
  • 맑음임실29.9℃
  • 흐림춘천25.3℃
  • 구름많음구미33.4℃
  • 흐림정선군25.7℃
  • 맑음양산시31.7℃
  • 구름많음추풍령30.0℃
  • 맑음의령군32.0℃
  • 구름많음원주29.8℃
  • 맑음진도군29.5℃
  • 맑음울진26.1℃
  • 맑음금산31.1℃
  • 맑음거제28.3℃
  • 맑음영덕30.6℃
  • 맑음영천33.5℃
  • 구름많음인천27.7℃
  • 맑음홍성28.7℃
  • 구름많음수원28.8℃
  • 맑음순창군31.7℃
  • 맑음북부산31.1℃
  • 구름많음서청주30.1℃
  • 맑음보령28.3℃
  • 흐림동해24.1℃

코로나19 사망자 '선 장례·후 화장' 가능해진다

김지원
기사승인 : 2022-01-21 19:42:18
21~26일 의견 수렴 거쳐 개정안 확정 코로나19 사망자도 유족이 먼저 장례를 치른 후 화장을 할 수 있게 된다.

▲ 지난 12월 22일 오후 경기도 한 화장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코로나19로 숨진 고인의 관을 화장터로 이송하고 있다. [뉴시스]


방역당국은 '선(先)화장, 후(後)장례' 지침을 2년 만에 개정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사망자의 유족이 장례를 먼저 치른 뒤 화장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발표했다. 

당국은 지금까지 장례 관련자들의 감염을 우려해 코로나19 사망자의 '선(先) 화장, 후(後) 장례'를 지침으로 권고해왔다. 시신에 남아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족 사이에선 사망자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바로 화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시신의 코로나19 전파 사례가 없다'는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의 보고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은 장례 지침을 바꾸기로 했다. 질병청은 21~26일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족의 선택에 따라 방역수칙을 엄수한다는 조건으로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를 먼저 치를 수 있게 됐다. 방대본은 "유족의 애도 및 추모 기회를 보장하고자 했다"며 "장례 시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 수칙을 마련해 장사 시설과 장례 실무자 및 참석자의 감염 우려가 없도록 사전 교육과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역지침 위반 시 손님에 비해 처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었던 다중이용시설 관리·운영자 행정처분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방역 지침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관리·운영자는 즉시 1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차 위반 시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가 내야 하는 과태료(10만 원)의 15~30배다. 질병관리청은 이를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이상 2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영업중지 행정처분도 완화했다. 1차 위반 시 10일간 운영중단 행정처분을 내리던 것을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 △2차 운영 중단 10일 △3차 20일 △4차 3개월 △5차 이상 폐쇄 명령으로 바꿨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