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브로커 유인 실손보험 사기 동참자 형사처벌"…소비자경보

  • 맑음목포18.7℃
  • 맑음순천14.7℃
  • 흐림강화15.6℃
  • 맑음서귀포23.0℃
  • 맑음울릉도19.5℃
  • 구름많음의성15.1℃
  • 맑음성산21.5℃
  • 흐림정선군12.1℃
  • 구름많음부안16.5℃
  • 흐림울진16.9℃
  • 구름많음안동16.3℃
  • 구름많음전주18.3℃
  • 흐림구미15.5℃
  • 흐림춘천14.1℃
  • 흐림추풍령12.9℃
  • 맑음고창군15.1℃
  • 구름많음대전17.3℃
  • 맑음해남16.3℃
  • 맑음포항18.2℃
  • 맑음고흥16.0℃
  • 박무북춘천12.7℃
  • 흐림파주14.0℃
  • 맑음거창14.7℃
  • 구름많음북강릉16.1℃
  • 흐림봉화12.7℃
  • 흐림원주13.6℃
  • 흐림상주15.1℃
  • 맑음합천15.3℃
  • 맑음남원16.3℃
  • 흐림보령18.3℃
  • 구름많음속초17.6℃
  • 흐림영주14.3℃
  • 맑음고산22.1℃
  • 맑음울산16.8℃
  • 맑음장수13.7℃
  • 흐림동두천14.6℃
  • 흐림동해15.0℃
  • 흐림서청주14.8℃
  • 흐림서울17.1℃
  • 맑음고창15.9℃
  • 맑음진주13.5℃
  • 맑음김해시17.7℃
  • 맑음영광군16.3℃
  • 맑음산청14.6℃
  • 흐림천안15.1℃
  • 흐림태백9.7℃
  • 박무백령도19.1℃
  • 맑음밀양16.7℃
  • 흐림금산14.7℃
  • 흐림군산18.5℃
  • 흐림인천19.0℃
  • 맑음여수20.8℃
  • 맑음함양군14.9℃
  • 흐림수원16.4℃
  • 구름많음대구17.3℃
  • 맑음북창원18.5℃
  • 박무홍성16.9℃
  • 맑음광양시18.4℃
  • 흐림서산18.5℃
  • 구름많음보은14.3℃
  • 구름많음강릉16.6℃
  • 흐림대관령5.0℃
  • 맑음제주22.6℃
  • 흐림제천11.8℃
  • 흐림철원13.5℃
  • 맑음창원18.8℃
  • 맑음양산시17.7℃
  • 흐림영천14.7℃
  • 맑음거제18.0℃
  • 구름많음영월11.6℃
  • 구름많음문경14.7℃
  • 흐림인제13.2℃
  • 맑음순창군15.3℃
  • 맑음부산20.7℃
  • 맑음진도군15.8℃
  • 흐림충주14.1℃
  • 맑음통영19.3℃
  • 흐림경주시14.5℃
  • 맑음임실15.1℃
  • 흐림양평14.2℃
  • 흐림청주17.2℃
  • 맑음의령군13.2℃
  • 맑음정읍16.1℃
  • 맑음흑산도20.4℃
  • 맑음남해18.2℃
  • 흐림부여17.1℃
  • 맑음장흥15.9℃
  • 구름많음청송군15.0℃
  • 흐림이천13.2℃
  • 맑음영덕16.4℃
  • 맑음북부산17.9℃
  • 흐림세종16.5℃
  • 맑음보성군17.3℃
  • 맑음광주17.9℃
  • 맑음강진군17.4℃
  • 흐림홍천12.9℃
  • 맑음완도18.1℃

"브로커 유인 실손보험 사기 동참자 형사처벌"…소비자경보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25 15:03:35
금감원 "다른 환자 모집시 소개비 주겠다는 권유 등에 응해선 안돼" 금융감독원이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실손의료보험 사기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 금융감독원 [뉴시스]

금감원은 25일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 사기를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사법당국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 활동을 가장하고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대규모 환자를 불법 모집하고 있어 보험 소비자들이 보험 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알선에 동조해 허위 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돼서 함께 형사 처벌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공범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사기는 문제 병원 및 브로커가 공모하는 조직형 보험사기 형태로 이뤄지는 경향이 강하며 거짓 진료기록을 기반으로 건보 요양급여 허위청구가 동반되는 경우 공영보험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기업형 브로커 조직의 환자 유인 또는 알선에 동조해 금전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다른 환자를 모집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잘못된 권유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해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검사나 수술을 한 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해야지 수술 날짜를 조작하거나 횟수를 부풀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 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