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 구름많음보령26.2℃
  • 흐림여수22.5℃
  • 구름많음합천26.5℃
  • 구름많음의성29.7℃
  • 구름많음남원26.2℃
  • 구름많음추풍령26.1℃
  • 구름많음부여28.8℃
  • 구름많음문경26.9℃
  • 구름많음진주25.5℃
  • 구름많음원주29.7℃
  • 구름많음함양군26.2℃
  • 구름많음울산23.6℃
  • 구름많음대전28.2℃
  • 구름많음창원25.6℃
  • 구름많음거창25.5℃
  • 맑음경주시26.5℃
  • 구름많음수원28.7℃
  • 구름많음영월30.4℃
  • 구름많음영광군26.6℃
  • 구름많음구미26.2℃
  • 구름많음춘천28.2℃
  • 구름많음완도26.4℃
  • 구름많음동해21.3℃
  • 흐림제주23.5℃
  • 맑음파주27.6℃
  • 구름많음북춘천27.8℃
  • 구름많음홍천28.2℃
  • 구름많음영덕23.5℃
  • 맑음서청주28.6℃
  • 맑음세종27.2℃
  • 흐림광주25.0℃
  • 구름많음북창원27.0℃
  • 맑음영천25.2℃
  • 흐림대관령21.0℃
  • 흐림통영22.2℃
  • 구름많음울릉도21.4℃
  • 흐림강릉22.6℃
  • 맑음대구26.9℃
  • 흐림북부산25.3℃
  • 구름많음이천29.9℃
  • 맑음의령군26.2℃
  • 구름많음홍성27.2℃
  • 흐림성산20.7℃
  • 구름많음장흥23.2℃
  • 맑음청송군27.8℃
  • 구름많음봉화25.8℃
  • 구름많음인천25.5℃
  • 구름많음강진군26.1℃
  • 구름많음태백24.4℃
  • 구름많음순창군23.6℃
  • 흐림진도군24.1℃
  • 흐림광양시23.4℃
  • 비백령도21.0℃
  • 흐림고흥23.2℃
  • 맑음밀양27.9℃
  • 구름많음충주30.0℃
  • 맑음청주29.8℃
  • 흐림속초19.2℃
  • 구름많음철원27.5℃
  • 구름많음산청26.1℃
  • 맑음흑산도24.4℃
  • 흐림고창25.8℃
  • 구름많음정선군28.2℃
  • 천둥번개서울26.6℃
  • 구름많음안동27.7℃
  • 흐림해남23.3℃
  • 흐림부안27.2℃
  • 흐림인제24.1℃
  • 구름많음상주29.1℃
  • 구름많음영주26.2℃
  • 흐림김해시25.5℃
  • 흐림장수23.3℃
  • 흐림양산시27.4℃
  • 흐림고산21.7℃
  • 흐림순천23.7℃
  • 구름많음군산28.8℃
  • 구름많음금산29.1℃
  • 흐림서귀포21.3℃
  • 흐림부산23.0℃
  • 흐림남해23.8℃
  • 맑음포항23.5℃
  • 비북강릉22.0℃
  • 구름많음제천27.7℃
  • 흐림거제22.3℃
  • 맑음천안28.4℃
  • 구름많음강화23.8℃
  • 구름많음전주29.0℃
  • 흐림동두천26.6℃
  • 흐림고창군24.6℃
  • 구름많음목포25.4℃
  • 맑음보은27.7℃
  • 구름많음양평29.0℃
  • 구름많음서산26.0℃
  • 흐림보성군24.2℃
  • 흐림정읍26.0℃
  • 구름많음임실24.6℃
  • 구름많음울진22.3℃

대법,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조성아
기사승인 : 2022-01-27 13:33:05
조국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보석 신청도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20년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조국 사태'가 불거진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들어가고,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인 같은해 9월 6일 정 전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지 약 2년5개월 만이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1·2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동양대 조교에게서 임의 제출받은 강사 휴게실 PC가 증거로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PC를 압수해 증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정 전 교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정보저장매체가 임의제출 된 경우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려면,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전속적인 관리처분을 보유·행사하고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PC는 동양대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에 보관한 것으로 보관·관리 업무 담당자인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이 동양대 측 입장을 반영해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정 전 교수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4000여만 원을 선고했었다. 2심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대법원까지 동일한 결론을 내리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0월 23일 구속돼 현재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실형이 확정되면서 2024년 5월쯤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