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파트 침입해 훔친 통장 비번 알아내려 강도질 30대 '집유 4년'

  • 흐림목포15.8℃
  • 흐림광주19.9℃
  • 흐림경주시16.7℃
  • 구름많음부안19.7℃
  • 구름많음세종22.5℃
  • 맑음홍천23.8℃
  • 흐림밀양18.1℃
  • 구름많음영광군18.7℃
  • 맑음수원21.7℃
  • 흐림광양시19.3℃
  • 흐림장흥17.5℃
  • 맑음북강릉19.2℃
  • 구름많음보령20.5℃
  • 구름많음서청주21.4℃
  • 흐림청주21.7℃
  • 흐림천안20.8℃
  • 맑음울릉도15.9℃
  • 흐림전주20.0℃
  • 흐림합천18.9℃
  • 흐림남해17.8℃
  • 흐림보은19.6℃
  • 맑음동두천23.8℃
  • 흐림문경18.7℃
  • 흐림순창군18.6℃
  • 구름많음홍성21.3℃
  • 구름많음서산19.1℃
  • 맑음인천21.4℃
  • 흐림상주19.2℃
  • 흐림해남16.7℃
  • 흐림순천17.5℃
  • 맑음대관령16.3℃
  • 맑음양평22.9℃
  • 맑음서울23.3℃
  • 구름많음울진17.1℃
  • 흐림금산19.4℃
  • 흐림진주17.8℃
  • 흐림고흥17.4℃
  • 흐림서귀포16.3℃
  • 흐림완도16.4℃
  • 맑음파주21.2℃
  • 흐림제주16.1℃
  • 흐림산청18.3℃
  • 흐림창원16.6℃
  • 구름많음정선군22.3℃
  • 맑음강화21.0℃
  • 맑음북춘천23.1℃
  • 흐림울산16.0℃
  • 흐림충주21.3℃
  • 흐림포항17.0℃
  • 흐림성산16.1℃
  • 흐림영덕16.6℃
  • 흐림고창군17.6℃
  • 구름많음고창18.0℃
  • 흐림남원19.5℃
  • 흐림거창18.6℃
  • 흐림북창원17.8℃
  • 맑음속초17.0℃
  • 구름많음부여22.3℃
  • 흐림장수16.4℃
  • 흐림영월22.3℃
  • 흐림청송군19.0℃
  • 흐림강진군17.7℃
  • 구름많음통영17.8℃
  • 흐림거제17.0℃
  • 흐림보성군18.2℃
  • 흐림임실17.9℃
  • 흐림영주20.0℃
  • 흐림고산13.6℃
  • 구름많음대전22.1℃
  • 구름많음이천22.3℃
  • 흐림부산17.2℃
  • 맑음강릉20.9℃
  • 구름많음원주23.3℃
  • 흐림제천20.5℃
  • 흐림봉화20.0℃
  • 흐림김해시16.8℃
  • 흐림구미20.1℃
  • 흐림영천17.7℃
  • 흐림양산시17.5℃
  • 흐림여수18.1℃
  • 맑음인제23.1℃
  • 구름많음군산16.7℃
  • 맑음백령도18.8℃
  • 흐림의령군17.9℃
  • 흐림의성21.3℃
  • 구름많음태백16.8℃
  • 흐림진도군15.9℃
  • 흐림흑산도15.2℃
  • 흐림대구18.9℃
  • 맑음춘천23.5℃
  • 흐림추풍령17.7℃
  • 맑음철원22.2℃
  • 구름많음동해16.5℃
  • 흐림북부산17.3℃
  • 구름많음안동21.0℃
  • 흐림정읍19.3℃
  • 흐림함양군20.1℃

아파트 침입해 훔친 통장 비번 알아내려 강도질 30대 '집유 4년'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2-01-31 09:41:16
울산지법 "초범이고 피해자 합의·반성하는 점 고려" 여성 혼자 사는 아파트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몰래 들어가 통장을 훔치고, 또다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강도질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게티이미지뱅크(gettyimagesBank) 제공.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울산시내 한 아파트에 들어가 60대 여성 B 씨 손발 등을 묶고 위협해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고 현금과 스마트폰, 금반지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 씨는 B 씨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복도 계단에 숨어서 B 씨를 관찰하며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B 씨가 외출한 틈을 타서 집에 들어가 통장 3개를 훔쳐 나온 뒤 돈을 빼내려다가, 통장 비밀번호가 현관의 번호와 달라 실패하자 재차 B 씨 집에 침입했다.

집을 뒤지는 중에 B 씨가 귀가하자, 급히 방 안에 숨어 있다가 잠을 청하던 B 씨의 목을 조르며 결국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편의점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8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2월에는 새벽 '인형뽑기방' 두 곳을 돌며 지폐교환기를 공구로 파손한 뒤 300여만 원을 훔치기도 했다.

A 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빚을 진데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잠든 사이 집에서 나갈 수 있었는데도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