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시, 올해 장애인복지에 1443억 투입…작년比 12.7%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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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장애인복지에 1443억 투입…작년比 12.7% 증액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2-02-02 20:31:45
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중증장애인 월 최대 38만7500원 수급 울산시는 올해 1443억 원을 투입,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에 적극 나선다. 올해 사업비는 전년보다 12.7%(163억 원)이나 증가한 규모다.

▲ 울산대교가 내려다보이는 울산야경 [울산시 제공]

3일 울산시에 따르면 무엇보다 장애인 가정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크게 확대되는 점이 눈에 띈다.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가 시간당 1만4020원에서 1만4800원으로 늘어나고, 활동 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도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도 주간활동서비스 1인그룹 서비스 가산급여를 3000원에서 7400원으로 크게 증액한다.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소득 및 일자리도 지원한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지난해(30만 원)보다 7500원 인상된 30만75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최대 38만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일자리를 611명에서 699명으로 확대하고, 임금 수준도 전년 대비 월 5% 인상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욕구에 따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2개소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주거코치가 전담, 사전 준비에서 초기 정착까지의 자립 경로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40개소에 경사로를 설치,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도록 돕는다.

장애인의 문화욕구 충족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소나무 장애인 합창단'을 본격 운영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 제정 및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 실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박용락 울산시 복지여성국장은 "장애인 가족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적인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다양한 장애인 복지시책을 추진해 장애인의 행복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은 전국 장애인복지관평가에서 5회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제2장애인체육관은 우수 장애인체육시설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기관 공로상'을 수상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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