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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소식]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인상 등

김도형 기자
기사승인 : 2022-02-03 13:56:07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3200만원 투입
저소득층 틀니·보철 지원사업 신청 접수
경남 합천군은 개정 관련법 시행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주차방해 행위로 적발될 경우 위반 과태료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 합천 왕후시장에 설치돼 있는 환경친화 차량 주차구역. [합천군 제공]

지난달 28일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을 방해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20만 원이다.

특히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고 주차만 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급속충전기로 충전 시작 후 2시간 경과, 완속 충전기로 충전 시작 후 14시간 경과 시에는 충전방해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3200만 원 투입

합천군은 일반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에 설치비를 지원한다.

군은 올해 처음으로 3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친환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220대(일반가정 200대, 저소득층 가정 2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시 일반 가구 1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6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사업비 소진까지다.

교체되는 저녹스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또는 열량 6만900kcal 미만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소득층 틀니·보철 지원사업 신청 접수

합천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틀니 및 보철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중증 장애인 등이다.

희망자는 오는 11일까지 신분증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갖춰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관내 희망하는 치과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틀니나 보철을 시술받을 수 있다. 

합천군은 지난 25년간 2366명에게 치아의 결손을 복원해 줌으로 이 사업을 통해 저작 불편을 해소하고 구강 증진 향상에 큰 역할을 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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