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檢, '황무성 사퇴압박' 이재명 무혐의…이 후보는 조사 안해

  • 비서귀포21.1℃
  • 흐림장흥23.6℃
  • 흐림북춘천26.2℃
  • 구름많음추풍령26.1℃
  • 구름많음구미27.1℃
  • 맑음군산28.8℃
  • 구름많음상주27.5℃
  • 구름많음정선군28.7℃
  • 흐림거창24.2℃
  • 구름많음서청주29.1℃
  • 구름많음충주29.6℃
  • 흐림남원24.8℃
  • 구름많음대전26.0℃
  • 흐림강진군24.6℃
  • 구름많음봉화25.7℃
  • 흐림김해시23.8℃
  • 구름많음영월31.1℃
  • 흐림북부산24.3℃
  • 흐림순창군23.9℃
  • 구름많음강릉22.6℃
  • 흐림부산22.2℃
  • 흐림강화24.7℃
  • 흐림해남22.9℃
  • 소나기수원27.8℃
  • 흐림완도22.0℃
  • 흐림대관령19.0℃
  • 구름많음청주29.7℃
  • 흐림여수22.5℃
  • 구름많음진도군24.5℃
  • 흐림광주24.9℃
  • 구름많음합천25.8℃
  • 흐림홍천27.6℃
  • 맑음보령26.2℃
  • 흐림창원23.5℃
  • 흐림양평27.7℃
  • 구름많음울진22.3℃
  • 흐림임실24.3℃
  • 구름많음안동27.9℃
  • 구름많음부안27.2℃
  • 흐림철원27.1℃
  • 흐림정읍26.5℃
  • 구름많음보은27.2℃
  • 흐림인제25.0℃
  • 흐림흑산도22.1℃
  • 흐림성산20.6℃
  • 흐림경주시24.1℃
  • 흐림함양군24.6℃
  • 구름많음천안28.7℃
  • 구름많음의령군25.1℃
  • 구름많음동해21.7℃
  • 흐림동두천26.8℃
  • 흐림속초18.9℃
  • 흐림통영22.2℃
  • 흐림제주24.4℃
  • 구름많음금산27.8℃
  • 구름많음부여27.9℃
  • 구름많음진주24.9℃
  • 구름많음영광군24.7℃
  • 구름많음원주29.1℃
  • 구름많음제천27.4℃
  • 흐림고창군24.8℃
  • 구름많음영주25.7℃
  • 구름많음영천25.3℃
  • 흐림이천29.0℃
  • 구름많음인천25.0℃
  • 구름많음문경27.6℃
  • 흐림고산21.0℃
  • 구름많음홍성28.5℃
  • 구름많음광양시23.0℃
  • 흐림춘천26.6℃
  • 흐림서울28.4℃
  • 구름많음대구26.7℃
  • 구름많음전주28.4℃
  • 구름많음백령도21.5℃
  • 구름많음영덕24.5℃
  • 흐림산청23.8℃
  • 흐림밀양26.3℃
  • 흐림파주25.5℃
  • 구름많음의성28.5℃
  • 구름많음서산27.2℃
  • 흐림남해24.1℃
  • 구름많음목포25.2℃
  • 흐림거제21.7℃
  • 흐림고창26.2℃
  • 흐림북창원25.4℃
  • 구름많음세종23.5℃
  • 흐림울릉도22.2℃
  • 흐림순천23.6℃
  • 흐림장수22.7℃
  • 흐림고흥23.6℃
  • 흐림보성군25.0℃
  • 흐림울산22.9℃
  • 흐림양산시24.7℃
  • 흐림태백22.3℃
  • 흐림북강릉20.9℃
  • 구름많음청송군27.0℃
  • 흐림포항23.5℃

檢, '황무성 사퇴압박' 이재명 무혐의…이 후보는 조사 안해

조현주
기사승인 : 2022-02-03 20:13:14
정진상 부실장만 한 차례 소환조사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민주당 선대위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 등이 3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방송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 후보 토론'에 앞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이 후보와 정 부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황 전 사장과 유한기 전 본부장의 대화 녹취,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이 이 후보, 정 부실장 등과 공모해 황 전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황 전 사장 명의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해 전달한 것이고 개발사업 공모지참서도 결재 과정에 비쳐볼 때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은 유한기 전 본부장을 통해 황 전 사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위조한 혐의(공무서위조 등)로 고발됐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달 13일 정 부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소환조사했으나, 이 후보에 대해선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은 관계인 진술 등을 감안할 때 이 후보 지시나 공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 후보를 조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재정신청한 이 후보와 정 부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인계했다.

검찰이 내린 이번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는 서울고법이 다시 판단하게 된다.

KPI뉴스 / 조현주 기자 choh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