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9일부터 '신공항' 가덕도 전역 개발행위 금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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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9일부터 '신공항' 가덕도 전역 개발행위 금지 공고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2-02-08 08:18:33
"신공항·에어시티 풍선효과 방지 위해 섬 전체 지정"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우려, 9일부터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된다.

▲ 개발행위허가 제한 결정 구역으로 지정된 가덕도 전역.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가덕도 전체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달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이에 따라 9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게재하고,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지역은 가덕도신공항 예정 부지뿐만 아니라 일대 에어시티 개발을 고려해 가덕도 전역으로 지정해 풍선효과를 방지한다.

다만,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축·재축·대수선·건축물표시변경 △주민 공동시설(건축법 시행령 규정) △신고된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농수산물 보관 임시가설건축물 △공공목적 개발행위 등은 제외된다.

손용완 부산시 신공항도시담당관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최소화하면서 신공항 건설과 에어시티 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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