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 '할머니·손녀 참사'에 급발진 주장했지만…결론은 80대 운전자 부주의

  • 흐림보령17.6℃
  • 흐림완도18.7℃
  • 흐림진주21.5℃
  • 흐림순창군18.5℃
  • 흐림인천15.7℃
  • 흐림이천18.1℃
  • 흐림서산15.9℃
  • 흐림원주18.2℃
  • 흐림남해21.9℃
  • 흐림고창17.6℃
  • 흐림장수17.6℃
  • 흐림해남19.0℃
  • 흐림목포17.7℃
  • 흐림통영22.1℃
  • 흐림대구21.0℃
  • 흐림순천19.1℃
  • 흐림북창원23.3℃
  • 구름많음봉화17.1℃
  • 흐림상주19.0℃
  • 흐림금산18.4℃
  • 구름많음북춘천17.9℃
  • 흐림구미20.2℃
  • 흐림추풍령16.7℃
  • 비흑산도17.0℃
  • 흐림합천20.9℃
  • 흐림부산21.9℃
  • 구름많음영월18.3℃
  • 흐림안동19.5℃
  • 구름많음정선군18.5℃
  • 흐림동해18.5℃
  • 구름많음동두천15.8℃
  • 구름많음서청주17.5℃
  • 흐림청송군18.4℃
  • 흐림서귀포23.8℃
  • 구름많음철원15.7℃
  • 구름많음수원16.7℃
  • 구름많음속초18.4℃
  • 구름많음태백15.2℃
  • 구름많음대관령13.1℃
  • 흐림광양시21.9℃
  • 흐림강진군20.3℃
  • 흐림울산19.9℃
  • 구름많음영주17.3℃
  • 흐림의성20.1℃
  • 흐림부여17.9℃
  • 흐림남원18.9℃
  • 흐림제천16.9℃
  • 흐림밀양22.8℃
  • 구름많음강화15.2℃
  • 흐림함양군20.8℃
  • 구름많음청주19.2℃
  • 흐림경주시20.8℃
  • 흐림임실17.5℃
  • 흐림제주21.4℃
  • 흐림김해시23.0℃
  • 흐림천안16.9℃
  • 구름많음울릉도19.4℃
  • 흐림장흥20.3℃
  • 구름많음울진18.8℃
  • 흐림고창군17.6℃
  • 흐림군산17.4℃
  • 흐림의령군20.9℃
  • 흐림대전18.2℃
  • 흐림문경17.3℃
  • 흐림광주19.6℃
  • 흐림진도군18.4℃
  • 구름많음인제17.2℃
  • 흐림거창20.1℃
  • 흐림양평17.6℃
  • 흐림산청21.1℃
  • 흐림서울16.4℃
  • 흐림고흥21.0℃
  • 흐림창원22.4℃
  • 흐림북부산24.0℃
  • 흐림포항20.8℃
  • 흐림성산21.1℃
  • 흐림영덕18.8℃
  • 흐림양산시23.1℃
  • 흐림여수22.0℃
  • 구름많음홍천17.7℃
  • 흐림정읍17.5℃
  • 흐림영천20.2℃
  • 흐림보성군20.5℃
  • 구름많음춘천18.3℃
  • 흐림고산20.2℃
  • 흐림영광군17.2℃
  • 구름많음세종17.3℃
  • 흐림강릉19.3℃
  • 흐림거제22.2℃
  • 흐림부안17.5℃
  • 흐림보은16.8℃
  • 흐림파주15.0℃
  • 흐림북강릉18.0℃
  • 흐림전주17.9℃
  • 흐림충주18.2℃
  • 흐림백령도15.6℃
  • 흐림홍성16.2℃

부산 '할머니·손녀 참사'에 급발진 주장했지만…결론은 80대 운전자 부주의

임순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09 09:38:23
경찰 "국과수 검사 결과 제동장치 특이점 없어" 지난해 12월 할머니와 손녀를 승용차가 덮쳐 숨지게 한 부산 수영팔도시장 교통사고는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결론났다. 

당시 80대 운전자 A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차량 정밀검사 결과 이같이 판명됐다.

▲ 지난해 12월22일 발생한 부산 수영팔도시장 사고현장 모습.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부산 연제경찰서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운전자 A(80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수영팔도시장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야쿠르트 전동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전동차가 폭발하면서 길가던 60대 여성이 숨지고, 유모차에 타고 있던 18개월 된 아이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던 중 갑자기 속력이 붙기 시작,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작동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차량 제동계통을 검사한 결과에서는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도로교통공단이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에서 사고차의 충돌 전 속도는 시속 74.1㎞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30㎞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차의 구동장치가 불에 타고 사고기록장치(EDR)가 없는 차종이라 급발진 여부에 대한 감정은 할 수 없었다"면서 "제동장치에 특이점이 없는 점과 충격 당시 속도 등 여러가지를 종합해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