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8명 사상 폭발 사고' 여천NCC 현장 책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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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사상 폭발 사고' 여천NCC 현장 책임자 입건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12 15:05:13
유족 "전문 지식 없는 일용직 노동자 작업장에 투입"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공장 폭발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장 책임자를 형사 입건했다.

▲ 지난 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국가산단 내 입주기업 여천NCC 업체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남경찰청 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 전담수사팀은 사고 당시 현장책임자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작업 안전 관리 등을 소홀히 해 폭발 사고가 발생, 작업자 8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열 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재가동에 앞서 성능을 확인하는 '열 교환기 기밀시험'을 하던 중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3명과 여천NCC 직원 1명 등 4명이 숨지고, 협력업체 직원 4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숨진 작업자들은 업무를 수주 받고 진행하는 일용직 노동자들로 알려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 유가족은 "전문 협력업체 '영진기술'이 기밀 시험 마지막 단계를 직접 진행해야 하지만, 인력 파견 업체를 통해 고용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작업에 투입시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천NCC 측은 "열교환기 세정·기밀 작업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협력업체를 통해 진행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여천NCC 3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12일 전남 여수시 여천NCC 3공장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유족을 만난 뒤 "한스럽다"며 "어째서 어려운 분들에게 더 큰 불행이 연달아 와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몹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 허점이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며 "사고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응분의 책임을 묻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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