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가검사키트 구매 '1회당 5개' 제한…13일부터 3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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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구매 '1회당 5개' 제한…13일부터 3주간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12 15:11:11
온라인 판매 금지…판매처, 약국과 편의점으로 단순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13일부터 금지된다. 약국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자가검사키트의 구매 가능한 수량이 1명당 1회 5개로 제한된다. 적용 기간은 3월 5일까지 3주간이다. 

▲ 지난 11일 충북 청주시의 한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생산라인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는 12일까지 입고된 재고 물량인 경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판매처는 약국과 편의점(CU, GS25)으로 단순화된다.

식약처는 "그간 민간 공급 물량의 40% 이상을 온라인으로 공급해 왔으나 배송 시간이 길어 구매 접근성이 떨어졌고, 오프라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는 불공정 행위도 다수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동시에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단순화해 물량을 집중함으로써 꼭 필요한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일부 편의점의 경우 판매 준비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돼 우선 약국으로 지난 10일부터 3일간 814만 명분의 물량이 집중적으로 공급된다"고 덧붙였다.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당분간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해야 한다. 소용량 포장에 걸리는 제조시간을 단축하고 물류배송의 효율성을 높여 국내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이 조치는 포장재 변경 등 제조업체의 생산 상황을 고려해 오는 16일까지 유예된다.

대용량 포장 제품은 약국과 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눠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소분된 제품을 많은 국민이 용이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만 1명당 1회 구입 가능한 수량을 5개로 제한해 검사가 꼭 필요한 국민이 더욱 원활하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상황이 마스크 품귀 현상 때처럼 절대적인 물량 부족 상황이라기보다는 자가검사키트 유통의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다른 약국 등에서 중복으로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기로 했다.

국내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 식약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 수요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13일 이전 계약된 물량은 사전 승인 없이 수출할 수 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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