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年 10%' 청년희망적금, 어느 은행이 제일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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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0%' 청년희망적금, 어느 은행이 제일 유리할까

강혜영
기사승인 : 2022-02-14 14:45:51
국민·신한·농협 우대금리 1.0%p로 최고…연 10.49%
급여이체,마이데이터 가입에 따라 우대금리 상이
"청년희망적금 어느 은행으로 할지 정하셨나요?" 

최근 재테크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청년층 대상 적금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 출시될 예정인데,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최고 연 10%가 넘는 고금리를 누릴 수 있어 관심도가 높다. 

▲ KB국민·신한은행의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화면 [각사 앱 캡처]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만기 2년의 적금상품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정부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 만큼 지원된다. 또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11개 취급 은행의 기본 금리는 연 5.0%로 같지만, 우대금리에서 차이가 난다. 은행별로 국민·신한·NH농협은행이 최대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정부의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합쳐 최고 연 10.49%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IBK기업은행은 0.9%포인트, 하나·우리은행은 각각 0.7%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내걸었다. 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 5개 지방은행은 0.2~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금리만 비교하기 보다는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테크 카페 등에서는 급여 계좌가 있는 은행에서 가입하는 걸 추천한다. 

국민은행은 최근 6개월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월 50만 원 이상이면 연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기존 예·적금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연 0.5%포인트를 추가로 준다.

신한은행도 50만 원 이상의 소득 이체 실적이 있으면 연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적금이 없었던 경우에도 연 0.5%포인트를 준다.

신한은행에서 기존 적금 든 것이 있다면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머니버스'에 가입하고 금융자산을 1개 이상 연결한 경우 주는 연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신한인증서(신한 Sign)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연 0.2%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 역시 12개월 이상 급여이체실적을 충족할 경우 연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농협 신용·체크카드 월평균 20만 원이상의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연 0.2%포인트)나 직전 1년간 농협은행 예·적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연 0.3%포인트)에도 우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도 우대금리 조건에 급여 이체 관련 요건을 내걸고 있다. 

▲ 청년희망적금 효과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조건은 다소 까다롭다. 우선 연령 조건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이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가령 병역이행 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현재 만 34세가 넘었지만 연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소득 조건은 작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부과 대상이다.

청년희망적금은 456억 원의 정부 예산 소진 시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으므로 출시 직후 빠르게 신청할수록 유리하다. 

가입 신청 첫 주(21~25일)에는 출생 연도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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