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 취소 소송 승소

  • 흐림제천27.1℃
  • 흐림동해25.7℃
  • 구름많음북춘천26.6℃
  • 흐림양평27.3℃
  • 맑음고창30.1℃
  • 흐림강화26.0℃
  • 구름많음충주28.7℃
  • 구름많음구미31.7℃
  • 맑음창원30.4℃
  • 흐림파주26.2℃
  • 구름많음대전31.5℃
  • 구름많음남해29.1℃
  • 맑음여수28.4℃
  • 맑음해남28.5℃
  • 구름많음부여30.3℃
  • 박무백령도24.3℃
  • 구름많음보성군28.5℃
  • 구름많음청주31.9℃
  • 맑음영천31.7℃
  • 맑음광주30.0℃
  • 맑음상주30.9℃
  • 구름많음영월27.6℃
  • 흐림태백26.1℃
  • 구름많음영덕28.7℃
  • 맑음순창군30.1℃
  • 맑음경주시33.0℃
  • 구름많음영주27.6℃
  • 흐림홍천26.1℃
  • 맑음통영29.4℃
  • 맑음장수28.8℃
  • 맑음서귀포29.4℃
  • 맑음고흥28.5℃
  • 흐림동두천26.0℃
  • 맑음임실29.3℃
  • 맑음고창군30.4℃
  • 흐림강릉28.7℃
  • 맑음김해시30.6℃
  • 맑음진주29.6℃
  • 맑음밀양32.4℃
  • 흐림서산27.8℃
  • 흐림울릉도25.7℃
  • 흐림대관령23.1℃
  • 구름많음원주28.3℃
  • 구름많음속초26.2℃
  • 맑음함양군31.2℃
  • 구름많음보령28.6℃
  • 맑음부안31.0℃
  • 흐림북강릉27.7℃
  • 흐림울진26.0℃
  • 흐림청송군32.9℃
  • 흐림정선군26.8℃
  • 흐림수원27.8℃
  • 구름많음군산29.6℃
  • 흐림서울26.9℃
  • 구름많음세종30.0℃
  • 구름많음완도29.0℃
  • 구름많음순천27.2℃
  • 맑음정읍31.5℃
  • 맑음거창30.1℃
  • 구름많음천안29.6℃
  • 구름많음서청주30.4℃
  • 구름많음추풍령30.1℃
  • 맑음제주32.3℃
  • 구름많음장흥27.7℃
  • 맑음흑산도25.6℃
  • 흐림철원25.4℃
  • 구름많음홍성28.8℃
  • 구름많음보은30.1℃
  • 맑음대구32.7℃
  • 구름많음광양시29.0℃
  • 맑음남원30.6℃
  • 구름많음문경29.4℃
  • 맑음목포29.2℃
  • 맑음의령군30.8℃
  • 맑음고산28.1℃
  • 구름많음안동31.2℃
  • 구름많음포항31.5℃
  • 흐림인천26.2℃
  • 구름많음인제25.0℃
  • 흐림춘천26.6℃
  • 흐림금산26.7℃
  • 맑음합천30.3℃
  • 맑음산청29.7℃
  • 맑음북부산29.9℃
  • 구름많음봉화28.4℃
  • 맑음영광군30.6℃
  • 맑음성산28.7℃
  • 맑음양산시31.2℃
  • 맑음울산30.8℃
  • 맑음부산29.7℃
  • 맑음북창원30.8℃
  • 구름많음의성31.8℃
  • 맑음진도군28.1℃
  • 맑음거제28.9℃
  • 구름많음이천28.3℃
  • 구름많음강진군28.5℃
  • 맑음전주32.0℃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 취소 소송 승소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02-17 07:57:14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교법인 A학원이 제기한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도 교육청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5일 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채용한 학교법인 A학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도 교육청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학원은 2019년 하반기 법정부담금 납부율 등 문제로 자체 채용이 불가하다는 도 교육청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20학년도 교원 신규채용을 진행했다.

이에 도 교육청은 2020년 3월 해당 학교법인에 재정결함보조금 가운데 협의 없이 채용한 신규교원 인건비 지급 불가를 통보했다.

A학원은 2020년 6월 도 교육청을 상대로 신규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수원지방법원(1심)은 지난해 4월 29일 1심 원고청구 기각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재정결함보조금 지급 여부와 범위는 도 교육청 재량사항이며, 사전협의는 신규채용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 결정은 위법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경기도교육청 소병엽 학교지원과장은 "도 교육청은 앞으로도 재정결함보조금 운영과 사립학교 신규 교원 전 과정 위탁채용 등을 통해 사립학교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