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관위, 작년 불허한 '내로남불' 현수막 허용…편파 시인?

  • 구름많음보은29.0℃
  • 맑음경주시33.9℃
  • 구름많음수원29.8℃
  • 구름많음군산31.4℃
  • 흐림서산28.8℃
  • 구름많음부안32.1℃
  • 흐림청주30.5℃
  • 맑음남해31.4℃
  • 비북춘천26.7℃
  • 흐림춘천26.9℃
  • 맑음고산29.8℃
  • 맑음제주35.1℃
  • 구름많음금산31.8℃
  • 구름많음강진군30.8℃
  • 흐림강화27.5℃
  • 구름많음구미33.4℃
  • 맑음창원32.2℃
  • 맑음거제29.1℃
  • 구름많음해남29.5℃
  • 구름많음영광군30.9℃
  • 흐림원주29.2℃
  • 맑음울진32.4℃
  • 구름많음보성군31.9℃
  • 흐림정선군30.1℃
  • 맑음서귀포32.0℃
  • 구름많음거창31.1℃
  • 흐림파주28.3℃
  • 구름많음흑산도29.3℃
  • 구름많음대구33.7℃
  • 구름많음부여30.4℃
  • 맑음김해시34.2℃
  • 구름많음장흥30.4℃
  • 구름많음목포30.4℃
  • 흐림인제25.4℃
  • 구름많음청송군31.3℃
  • 구름많음충주30.2℃
  • 맑음영덕34.1℃
  • 구름많음광주30.9℃
  • 구름많음추풍령29.2℃
  • 구름많음양평27.6℃
  • 구름많음영천32.1℃
  • 비백령도23.2℃
  • 흐림서울28.4℃
  • 구름많음북강릉27.1℃
  • 구름많음서청주29.2℃
  • 구름많음남원30.8℃
  • 맑음고흥31.9℃
  • 구름많음고창31.3℃
  • 맑음부산31.9℃
  • 맑음광양시32.6℃
  • 구름많음순창군30.8℃
  • 맑음완도31.2℃
  • 맑음북부산33.1℃
  • 맑음울산32.7℃
  • 흐림철원22.5℃
  • 구름많음문경29.8℃
  • 구름많음태백27.3℃
  • 흐림홍천29.1℃
  • 구름많음영주28.9℃
  • 맑음통영30.5℃
  • 구름많음장수28.2℃
  • 흐림인천28.3℃
  • 구름많음천안29.2℃
  • 맑음북창원32.7℃
  • 구름많음대전30.6℃
  • 구름많음전주31.3℃
  • 구름많음임실29.5℃
  • 구름많음함양군31.7℃
  • 맑음포항33.8℃
  • 구름많음산청32.1℃
  • 구름많음안동31.2℃
  • 맑음의령군33.2℃
  • 구름많음진도군30.0℃
  • 흐림동두천28.6℃
  • 구름많음강릉29.4℃
  • 흐림영월28.8℃
  • 구름많음보령29.3℃
  • 흐림대관령25.4℃
  • 구름많음동해31.4℃
  • 구름많음정읍31.4℃
  • 흐림제천27.9℃
  • 맑음여수30.7℃
  • 맑음양산시33.0℃
  • 구름많음홍성29.9℃
  • 흐림속초23.6℃
  • 맑음진주31.7℃
  • 맑음성산32.3℃
  • 구름많음이천30.7℃
  • 구름많음세종29.1℃
  • 맑음울릉도31.1℃
  • 구름많음순천30.1℃
  • 구름많음상주31.2℃
  • 구름많음고창군31.0℃
  • 구름많음봉화28.0℃
  • 구름많음합천32.2℃
  • 구름많음밀양32.6℃
  • 맑음의성32.2℃

선관위, 작년 불허한 '내로남불' 현수막 허용…편파 시인?

허범구 기자
기사승인 : 2022-02-21 20:36:07
"신천지 등 단어만으로 특정 정당·후보 인식 안돼"
내로남불·무능 못쓰게 했던 지난해와 180도 달라
권영세 "신천지 표현 허용 등은 노골적 與 편들기"
조수진 "선관위 기준 오락가락…분명한 답변 내라"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4·7 재보선 당시 투표 독려 현수막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은 "편파적"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런데 약 1년만에 선관위 입장이 허용으로 180도 바뀌었다. 

선관위는 21일 내로남불 뿐 아니라 '무능·위선·신천지·주술·굿판'이라는 표현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 사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질의에 답하면서다.

▲ 서울 종로구 선관위 직원들이 지난 18일 이화동 예술가의 집 울타리에서 20대 대선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붙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내로남불·무능·위선 등의 표현을 불허한 것과는 정면 배치된다.

선관위는 답변서에서 "내로남불·무능·위선·신천지·주술·굿판이란 단어만으로는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 볼 때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특정되는 것으로 쉽게 인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든지 이들 단어를 현수막이나 피켓에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또는 제90조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행위가 부가돼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90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판단해 금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해 당시 내로남불 표현과 관련한 논란에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는 이번 기회에 개정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거법 개정도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바꿨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선대본 회의에서 "우리 후보를 음해하기 위해 신천지 같은 유언비어를 쓴 걸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고 한다"며 "한마디로 선택적인, 편파적인 자유 보장이며 노골적인 편들기"라고 성토했다.

권 본부장은 "급기야 광주에서는 윤 후보만 빼놓고 선거 벽보면 붙이는 황당무계한 불법행위까지 등장했다"라며 "실력이 부족해 반칙만 일삼는 선수를 보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나는데 심판까지 편파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가 1년 만에 태도를 바꿔 그때는 안 된다고 했던 것을 지금은 된다고 한 것"이라며 "기준이 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년 전엔 안 된다고 했던 일이 왜 1년이 지난 지금은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나. 어떻게 선관위 기준이 오락가락,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인가"라며 "선관위는 분명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