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관위, 작년 불허한 '내로남불' 현수막 허용…편파 시인?

  • 맑음홍천12.7℃
  • 맑음성산23.0℃
  • 구름많음영월13.6℃
  • 맑음보령16.5℃
  • 흐림거창17.6℃
  • 구름많음북부산20.0℃
  • 흐림함양군18.1℃
  • 흐림문경15.4℃
  • 흐림고창군18.3℃
  • 구름많음정선군12.7℃
  • 흐림남해21.0℃
  • 흐림해남19.6℃
  • 맑음양평13.5℃
  • 맑음파주11.5℃
  • 맑음서울15.3℃
  • 흐림목포21.9℃
  • 흐림순창군19.3℃
  • 구름많음세종17.5℃
  • 구름많음거제18.9℃
  • 흐림의령군17.8℃
  • 흐림광주21.7℃
  • 흐림강진군20.0℃
  • 흐림장수16.6℃
  • 흐림고흥20.5℃
  • 흐림임실18.4℃
  • 흐림장흥19.7℃
  • 흐림태백12.1℃
  • 흐림양산시21.2℃
  • 흐림대구19.6℃
  • 맑음원주13.9℃
  • 흐림북창원20.8℃
  • 맑음북강릉13.9℃
  • 구름많음통영19.9℃
  • 맑음인제11.9℃
  • 맑음북춘천11.0℃
  • 맑음철원10.5℃
  • 흐림진주17.7℃
  • 흐림영주14.4℃
  • 맑음청주17.6℃
  • 흐림순천18.1℃
  • 흐림합천18.6℃
  • 흐림금산17.8℃
  • 흐림부안18.6℃
  • 구름많음울진17.1℃
  • 맑음대관령8.1℃
  • 흐림의성17.1℃
  • 흐림구미18.5℃
  • 흐림봉화13.4℃
  • 흐림남원20.1℃
  • 맑음서귀포22.8℃
  • 맑음서청주15.2℃
  • 맑음백령도17.6℃
  • 흐림영덕17.4℃
  • 구름많음동해15.1℃
  • 맑음강화12.1℃
  • 맑음속초15.1℃
  • 흐림경주시17.7℃
  • 흐림부여17.5℃
  • 구름많음서산15.9℃
  • 흐림청송군15.7℃
  • 흐림영천18.0℃
  • 흐림전주20.0℃
  • 맑음천안14.4℃
  • 흐림고창18.8℃
  • 흐림진도군19.4℃
  • 흐림울산19.3℃
  • 맑음인천16.6℃
  • 맑음춘천11.8℃
  • 흐림상주17.3℃
  • 구름많음완도20.2℃
  • 흐림산청18.0℃
  • 맑음제천11.4℃
  • 흐림밀양20.6℃
  • 흐림울릉도19.4℃
  • 구름많음여수21.8℃
  • 흐림보은15.8℃
  • 흐림대전18.2℃
  • 맑음고산22.3℃
  • 맑음이천13.5℃
  • 흐림김해시19.9℃
  • 흐림추풍령15.8℃
  • 비포항20.6℃
  • 구름많음홍성15.7℃
  • 흐림창원21.0℃
  • 구름많음부산20.7℃
  • 맑음동두천11.6℃
  • 흐림정읍19.2℃
  • 맑음수원14.4℃
  • 흐림광양시21.1℃
  • 맑음충주14.0℃
  • 맑음강릉15.5℃
  • 흐림안동16.3℃
  • 구름많음군산17.8℃
  • 흐림흑산도21.4℃
  • 구름많음제주23.0℃
  • 흐림보성군20.0℃
  • 구름많음영광군19.0℃

선관위, 작년 불허한 '내로남불' 현수막 허용…편파 시인?

허범구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21 20:36:07
"신천지 등 단어만으로 특정 정당·후보 인식 안돼"
내로남불·무능 못쓰게 했던 지난해와 180도 달라
권영세 "신천지 표현 허용 등은 노골적 與 편들기"
조수진 "선관위 기준 오락가락…분명한 답변 내라"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4·7 재보선 당시 투표 독려 현수막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은 "편파적"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런데 약 1년만에 선관위 입장이 허용으로 180도 바뀌었다. 

선관위는 21일 내로남불 뿐 아니라 '무능·위선·신천지·주술·굿판'이라는 표현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 사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질의에 답하면서다.

▲ 서울 종로구 선관위 직원들이 지난 18일 이화동 예술가의 집 울타리에서 20대 대선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붙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내로남불·무능·위선 등의 표현을 불허한 것과는 정면 배치된다.

선관위는 답변서에서 "내로남불·무능·위선·신천지·주술·굿판이란 단어만으로는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 볼 때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특정되는 것으로 쉽게 인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든지 이들 단어를 현수막이나 피켓에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또는 제90조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행위가 부가돼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90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판단해 금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해 당시 내로남불 표현과 관련한 논란에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는 이번 기회에 개정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거법 개정도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바꿨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선대본 회의에서 "우리 후보를 음해하기 위해 신천지 같은 유언비어를 쓴 걸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고 한다"며 "한마디로 선택적인, 편파적인 자유 보장이며 노골적인 편들기"라고 성토했다.

권 본부장은 "급기야 광주에서는 윤 후보만 빼놓고 선거 벽보면 붙이는 황당무계한 불법행위까지 등장했다"라며 "실력이 부족해 반칙만 일삼는 선수를 보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나는데 심판까지 편파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가 1년 만에 태도를 바꿔 그때는 안 된다고 했던 것을 지금은 된다고 한 것"이라며 "기준이 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년 전엔 안 된다고 했던 일이 왜 1년이 지난 지금은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나. 어떻게 선관위 기준이 오락가락,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인가"라며 "선관위는 분명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