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교육청, 3월 2~18일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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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3월 2~18일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28 07:58:40
초등생 33만 1천·중학생 46만 6천·고등학생 55만 4천 원 경기도교육청이 다음 달 2일부터 18일까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56만 원 이하 가구의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는 도 교육청에서 지원 기준을 마련해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하는 형태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생 33만 1000원 △중학생 46만 6000원 △고등학생 55만 4000원을 지원한다. 지원 금은 지난해보다 초 15.7%, 중 23.9%, 고 23.6% 각각 인상됐다.

교육비 지원 항목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PC 등으로 나뉘고, 항목별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항목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교육비 지원 누락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새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교육비는 오는 4월 말부터 5월 초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문자 메시지(SMS) 등으로 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급여와 교육비에 관해 궁금한 점은 도교육청 콜센터(031-1396),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도 교육청 최진용 교육복지기획과장은 "교육활동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 받는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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