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액 1조 4615억 원...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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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액 1조 4615억 원...역대 최고

유진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01 09:44:32
지난해 경기도의 세외수입 징수액은 1조 4615억 원, 징수율은 81.4%로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으로, 사용료와 수수료, 재산매각 및 사업수입, 부담금 등을 지칭한다. 자체 세입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세외수입 징수율은 2017년 69.2%에서 2020년 81.1%로 80%대를 돌파하고, 지난해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월체납액은 2017년 4059억 원에서 지난해 3324억 원으로 약 20% 감소했다. 

공정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체납처분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인력 확충 등이 성과로 나타났다고 도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5~8월 세외수입 체납자 3만 명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1661명의 암호화폐 61억 원을 적발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 넉 달간 세외수입 체납자 12만 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조사해 1685명이 보유한 311억 원을 압류한 바 있다.

도는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부과액의 90%, 이월체납액 3324억 원의 35% 이상으로 설정했다.

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처분 활동 강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과 정리보류(결손처분) 활성화 △세외수입 확충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와 부서별 맞춤 컨설팅 △체납자 은닉재산을 찾기 위한 신 징수기법 발굴,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정리보류,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적절히 활용해 정의롭고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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