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7월말까지 연장…인하폭 확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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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7월말까지 연장…인하폭 확대도 검토

강혜영
기사승인 : 2022-03-04 10:57:20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상 유류세 인하 한도는 30%다. 

정부는 또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나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 적용과 물량 증량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사료용 곡물의 대체 가능 원료인 겉보리·소맥피 등의 할당관세 물량을 각각 10만t, 6만t으로 확대한다.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활당(TRQ) 물량은 175t에서 1675t으로 1500t 증량한다. 칩용감자 할당관세 적용 및 조제땅콩 TRQ 물량 증량도 추가 검토한다.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점검해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비철금속 시장 가격 불안이 지속될 경우 외상 방출 한도 확대, 방출 기간 3개월 연장 등 한시적인 추가지원 조치 기한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가공식품·외식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각각 0.5%포인트 인하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4월 부가세 예정 고지 제외, 식품 포장재 교체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전 세계적으로 예전의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며 "대외요인의 국내 영향 최소화와 대내 생활물가의 절대안정이라는 방향하에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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