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문준희 합천군수,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로 군수직 박탈

  • 흐림흑산도10.2℃
  • 흐림춘천8.1℃
  • 흐림영주8.6℃
  • 흐림이천8.3℃
  • 흐림북창원12.4℃
  • 흐림강진군10.9℃
  • 흐림목포11.7℃
  • 흐림의령군11.1℃
  • 흐림문경8.7℃
  • 맑음천안6.9℃
  • 흐림의성9.6℃
  • 흐림해남10.8℃
  • 구름많음고창군8.5℃
  • 박무인천10.8℃
  • 구름많음봉화6.3℃
  • 흐림대구11.9℃
  • 구름많음영광군9.0℃
  • 구름많음강릉12.9℃
  • 흐림거창9.7℃
  • 흐림청송군8.0℃
  • 구름많음금산7.7℃
  • 흐림합천11.4℃
  • 흐림인제6.9℃
  • 흐림보은8.1℃
  • 박무백령도9.6℃
  • 구름많음부안9.1℃
  • 흐림고산10.5℃
  • 비창원12.1℃
  • 구름많음정읍8.5℃
  • 흐림영월7.1℃
  • 구름많음북강릉10.8℃
  • 흐림울진9.9℃
  • 구름많음포항12.6℃
  • 흐림상주9.6℃
  • 구름많음철원7.0℃
  • 흐림제천6.6℃
  • 흐림추풍령8.3℃
  • 흐림통영12.1℃
  • 흐림성산11.3℃
  • 흐림남해12.0℃
  • 구름많음거제12.0℃
  • 흐림광양시12.3℃
  • 구름많음영덕10.1℃
  • 흐림울릉도11.5℃
  • 흐림안동10.6℃
  • 맑음수원8.4℃
  • 구름많음임실8.4℃
  • 구름많음서청주8.1℃
  • 맑음서산6.6℃
  • 흐림보성군10.7℃
  • 흐림장흥10.8℃
  • 구름많음양평8.9℃
  • 비부산12.6℃
  • 비서귀포12.3℃
  • 맑음군산8.1℃
  • 흐림북춘천7.4℃
  • 맑음부여6.6℃
  • 구름많음정선군5.9℃
  • 흐림진도군10.5℃
  • 비울산11.5℃
  • 비여수13.1℃
  • 구름많음대관령2.4℃
  • 흐림영천10.4℃
  • 구름많음전주10.0℃
  • 맑음서울11.1℃
  • 맑음보령6.7℃
  • 맑음세종8.3℃
  • 구름많음충주9.1℃
  • 비북부산12.5℃
  • 흐림순창군10.1℃
  • 맑음강화7.3℃
  • 흐림진주10.6℃
  • 흐림속초11.7℃
  • 흐림태백6.1℃
  • 맑음파주5.5℃
  • 흐림산청10.6℃
  • 맑음홍성6.9℃
  • 흐림밀양12.3℃
  • 구름많음동해10.9℃
  • 구름많음원주9.2℃
  • 구름많음고창8.9℃
  • 흐림양산시12.5℃
  • 흐림경주시11.1℃
  • 비제주11.2℃
  • 흐림김해시11.8℃
  • 흐림남원10.7℃
  • 맑음동두천7.1℃
  • 흐림구미11.1℃
  • 구름많음광주12.7℃
  • 흐림완도11.1℃
  • 흐림고흥10.9℃
  • 흐림함양군10.5℃
  • 구름많음청주11.3℃
  • 흐림순천9.3℃
  • 흐림장수8.6℃
  • 흐림홍천7.8℃
  • 구름많음대전9.2℃

문준희 합천군수,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로 군수직 박탈

김도형 기자
기사승인 : 2022-03-17 13:00:49
정치자금법 위반 1·2심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문준희(62·국민의힘) 합천군수가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유죄가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 문준희 합천군수. [합천군 제공]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7일 오전 문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문 군수는 지난 2018년 5월 건설업자로부터 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문 군수에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문 군수는 "건설업자에게 돈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원금과 이자를 변제했다. 그 돈은 기부가 아닌 사인 사이에 금전거래였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이후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기도 했다.

문 군수는 지난달 24일에는 "민선 7기 임기 중 이루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합천 미래를 열기 위해 재선에 도전하겠다"며 발표했으나, 이날 형 확정으로 인해 재선 도전도 물거품이 됐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