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동주택 공시가 17% 급등…1주택자 보유세는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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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17% 급등…1주택자 보유세는 동결

김지원
기사승인 : 2022-03-23 16:29:11
"6억원 이하 1주택자 93%, 2020년보다 재산세 내려갈 것"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평균 17% 넘게 뛰었다. 지난해(19%)에 이어 2년 연속 급등 추세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는 동결하는 등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UPI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23일 공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17.2%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지난해 70.2%에서 올해 71.5%로 소폭 올랐다.

올해 최고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인천이었다. 인천은 29.3% 오르며 지난해 상승률(13.6%)의 두 배를 기록했다. 경기(23.2%)는 작년(23.94%)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서울은 14.2%을 기록하며 지난해(19.89%)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도봉구(20.7%)와 노원구(20.2%), 용산구(19.0%)가 평균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이외 강남 14.82%, 서초 13.32%, 송파 14.44%, 동작 16.38%, 성동 16.28%, 양천 11.13%, 은평 10.56% 등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충북 19.5%, 부산 18.3%, 강원 17.2%, 대전 16.3% 순으로 많이 올랐다. 반면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 1위 자리에 올랐던 세종은 70.25%에서 -4.57%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 전환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평균 1억9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4억4500만 원으로 가장 높고, 세종이 4억5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 2억8100만 원, 인천은 1억8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부 제공]

공시가격이 오르면 이를 바탕으로 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도 오른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높은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먼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올해분 보유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으로 동결해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2021년 대비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올해 가격을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해 시행한 특례세율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6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을 것이라 예상했다. 

국토부의 1가구 1주택자 주택 가격구간별 보유세 변동 모의분석에 따르면 공시가격 11억 원 이하 공동주택까지 보유세가 작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공시가격 15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주택 구간에서 전년보다 소폭(1.2~3.8%) 늘었고, 그 이하 구간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부세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매긴다. 이를 통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신규 과세 대상(6만9000명 추정) 진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도 올해 6월 1일 전에 집을 팔면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연령, 소득, 세액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 증여, 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현금이 부족한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4일 0시부터 열람 가능하다. 내달 12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같은 달 29일 결정할 예정이다. 세부담 완화 방안은 향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국회 등과 협의해 최종 확정된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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