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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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6월까지

유진상
기사승인 : 2022-03-29 07:49:34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30만 원 지원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가구를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위기 도민 지원을 위해 이 달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완화된 기준을 살펴보면 △소득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 원) △재산 기준은 기존 시 지역 3억1000만 원에서 3억9500만 원, 군 지역 1억9400만 원에서 2억6600만 원 △금융재산 기준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768만 원(4인 기준)으로 각각 낮췄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30만 원과 500만 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윤영미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을 통해 생계, 의료, 주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도민이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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