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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계곡 남편 살인 사건' 용의자 한 명 더 있다"

김지영
기사승인 : 2022-04-05 19:33:44
경찰 "보험금 노린 이은해·조현수의 지인도 살인 혐의"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벌어진 '남편 살인 사건' 용의자가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가평 용소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와 조현수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검찰은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공개수배를 내린 상태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살인을 저지른 용의자가 더 있다는 것이다. 

인천지검은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미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은해(31) 씨와 조현수(30) 씨 이외에 이들의 지인인 30대 A씨도 살인 등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 씨 등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이 씨의 남편 B(당시 39세) 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한 다음 구조하지 않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30일 이 씨와 조 씨를 공개수배할 때 A 씨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A 씨는 2019년 11월 피해자 유족 제보로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을 당시 이미 살인 혐의로 입건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0년 12월 이 씨와 조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때 A 씨도 함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곡에서 B 씨가 숨질 당시 A 씨도 현장에서 다이빙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며 "A 씨에게도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공범 존재 여부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 씨와 내연관계로 알려진 이 씨가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들은 또 2019년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 한 펜션에서 A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13일 검찰에 출석해 처음 조사를 받았고 다음날 잠적했다. 

KPI뉴스 / 김지영 기자 yo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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