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종부세 폐지⋅재산세 감면안' 인수위에 전달

  • 구름많음대구32.2℃
  • 흐림청주29.2℃
  • 구름많음울진26.4℃
  • 구름많음영월30.1℃
  • 구름많음거제31.0℃
  • 구름많음백령도26.6℃
  • 흐림보은27.8℃
  • 흐림고산27.6℃
  • 흐림목포26.9℃
  • 구름많음김해시31.7℃
  • 구름많음안동31.2℃
  • 구름많음구미32.6℃
  • 흐림양평29.7℃
  • 흐림순창군28.7℃
  • 구름많음북창원32.5℃
  • 비홍성27.3℃
  • 구름많음철원29.0℃
  • 흐림서귀포27.9℃
  • 구름많음진주30.2℃
  • 흐림여수29.3℃
  • 흐림고창27.5℃
  • 구름많음영천32.5℃
  • 흐림금산22.8℃
  • 흐림대전28.9℃
  • 흐림해남25.8℃
  • 구름많음동두천30.0℃
  • 구름많음북춘천30.0℃
  • 구름많음의성31.4℃
  • 구름많음통영28.3℃
  • 흐림군산26.6℃
  • 구름많음청송군32.0℃
  • 흐림강진군27.7℃
  • 흐림고창군27.6℃
  • 구름많음창원32.6℃
  • 연무서울29.6℃
  • 구름많음임실29.2℃
  • 구름많음북부산32.8℃
  • 맑음속초29.2℃
  • 흐림장흥28.6℃
  • 구름많음합천33.1℃
  • 구름많음수원29.4℃
  • 흐림천안28.3℃
  • 흐림원주29.7℃
  • 구름많음부산31.8℃
  • 흐림거창31.7℃
  • 흐림남해29.5℃
  • 구름많음강화27.7℃
  • 구름많음이천29.6℃
  • 흐림정읍29.9℃
  • 흐림보령26.9℃
  • 흐림영덕29.4℃
  • 구름많음대관령27.8℃
  • 흐림진도군25.5℃
  • 구름많음장수28.2℃
  • 구름많음남원29.3℃
  • 구름많음봉화30.0℃
  • 흐림부여26.1℃
  • 흐림광양시31.5℃
  • 흐림순천28.3℃
  • 구름많음포항33.6℃
  • 흐림완도25.5℃
  • 흐림추풍령28.8℃
  • 구름많음동해29.6℃
  • 흐림고흥30.2℃
  • 구름많음춘천30.3℃
  • 구름많음홍천30.4℃
  • 구름많음양산시34.2℃
  • 흐림충주29.2℃
  • 흐림문경30.6℃
  • 흐림영광군27.0℃
  • 구름많음제천27.0℃
  • 구름많음인천27.3℃
  • 비광주28.8℃
  • 흐림제주27.0℃
  • 흐림부안28.5℃
  • 구름많음산청31.7℃
  • 구름많음밀양33.1℃
  • 구름많음영주30.7℃
  • 구름많음강릉34.1℃
  • 박무흑산도23.6℃
  • 흐림서청주28.3℃
  • 구름많음북강릉33.2℃
  • 흐림세종28.0℃
  • 구름많음울산33.2℃
  • 흐림성산29.0℃
  • 흐림서산26.6℃
  • 구름많음울릉도29.5℃
  • 구름많음인제30.2℃
  • 구름많음정선군31.6℃
  • 구름많음태백31.0℃
  • 흐림전주29.6℃
  • 흐림상주30.3℃
  • 흐림보성군29.7℃
  • 구름많음파주28.9℃
  • 구름많음의령군32.7℃
  • 구름많음함양군31.8℃
  • 흐림경주시34.1℃

서울시, '종부세 폐지⋅재산세 감면안' 인수위에 전달

김이현
기사승인 : 2022-04-20 10:20:33
"종부세, 증세 수단으로 변질"…재산세로 일원화 제안 서울시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식 건의했다.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엔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각각의 개편안을 건의했다.

재산세의 경우 현행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4단계 세율 체계를 유지하되, 최고세율 적용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5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높이는 등 단계별 기준금액을 조정하는 안을 건의했다.

시는 또 현재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에 일률적(130%)으로 적용하는 세부담 상한율을 6억~9억 원 구간은 110%로, 9억 원 초과 구간은 115%로 낮추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1주택 보유 실거주자와 은퇴한 고령자 등에게는 연령 및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3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 신설도 건의했다.

▲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비율 조정안 [서울시 제공]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 급등으로 전년 대비 세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낮추는 것을 제안했다.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엔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건의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세로 전환 후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기준 종부세 납부자 수와 세액이 2005년 대비 각각 13.7배, 13.2배 증가하는 등 종부세가 사실상 증세 수단으로 변질했다고 시는 강조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종합부동산세의 본래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교부세 배부 기준은 유지토록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수위도 새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TF'를 별도로 발족해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만큼 서울시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