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종부세 폐지⋅재산세 감면안' 인수위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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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부세 폐지⋅재산세 감면안' 인수위에 전달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4-20 10:20:33
"종부세, 증세 수단으로 변질"…재산세로 일원화 제안 서울시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식 건의했다.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엔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각각의 개편안을 건의했다.

재산세의 경우 현행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4단계 세율 체계를 유지하되, 최고세율 적용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5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높이는 등 단계별 기준금액을 조정하는 안을 건의했다.

시는 또 현재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에 일률적(130%)으로 적용하는 세부담 상한율을 6억~9억 원 구간은 110%로, 9억 원 초과 구간은 115%로 낮추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1주택 보유 실거주자와 은퇴한 고령자 등에게는 연령 및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3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 신설도 건의했다.

▲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비율 조정안 [서울시 제공]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 급등으로 전년 대비 세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낮추는 것을 제안했다.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엔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건의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세로 전환 후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기준 종부세 납부자 수와 세액이 2005년 대비 각각 13.7배, 13.2배 증가하는 등 종부세가 사실상 증세 수단으로 변질했다고 시는 강조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종합부동산세의 본래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교부세 배부 기준은 유지토록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수위도 새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TF'를 별도로 발족해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만큼 서울시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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