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원희룡 "제주 오등봉공원 개발사업 특혜 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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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 오등봉공원 개발사업 특혜 준 적 없어"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4-20 14:14:48
"전국 76곳에서 진행된 민간공원 특례 사업…특혜 여지 없어"
제주 단독주택 저가매입 의혹 관련해선 "당시 시세 맞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도 오등봉 개발사업에 특혜를 주고, 배우자 명의로 저렴한 가격에 단독주택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원 후보자는 20일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오등봉 공원사업은 전국 76곳에서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하나로, 제주에서만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며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혜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제주시 오등봉 근린공원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제주판 대장동 사례'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2016년 수용되지 않았던 사업이 2019년 다시 추진된 배경에 제주지사였던 원 후보자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 후보자는 "2016년에는 1개 업체가 실효되는 공원 면적의 26%인 19만㎡만을 사업 대상으로 제안해 충분한 공원 면적이 확보되지 않은 데다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1년 8월 도시공원 실효일이 다가옴에 따라 2018년 장기미집행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2019년 마련한 특례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전체면적에 대해 특례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보장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수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익률이 8.9%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며 "도시개발법(10%) 등 다른 사례를 고려할 때 수익률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업자 선정 시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에는 "제주도 관급공사는 국가기관인 조달청이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입찰과정에 관여할 여지가 없다"며 "사전밀약으로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주 단독주택을 건설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2억 원가량 싸게 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은 광고지에 매도 가격이 8억 원으로 나왔고, 매매금액 협의 후 7억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시세에 맞게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그 근거로 비슷한 시기에 거래된 주택 실거래가를 제시했다. 2014~2015년 등기등본을 열람한 결과 총 3건이 거래됐다. 가장 낮은 금액이 7억5000만 원이었고, 가장 높은 금액이 7억9891만 원이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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