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해외여행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귀국시 명품백 공항서 압류

  • 맑음북강릉17.0℃
  • 맑음남원14.8℃
  • 맑음고창군13.3℃
  • 맑음안동15.1℃
  • 맑음해남11.1℃
  • 맑음밀양13.3℃
  • 맑음백령도14.1℃
  • 맑음진도군11.4℃
  • 맑음상주15.3℃
  • 맑음군산14.5℃
  • 맑음고창12.4℃
  • 맑음동해17.7℃
  • 맑음양산시13.5℃
  • 맑음울진17.3℃
  • 맑음제천11.2℃
  • 맑음구미16.0℃
  • 맑음철원11.5℃
  • 맑음청송군11.2℃
  • 맑음추풍령12.8℃
  • 맑음영광군13.8℃
  • 맑음고산16.8℃
  • 맑음경주시13.2℃
  • 맑음북춘천11.8℃
  • 맑음보성군13.6℃
  • 맑음거창11.9℃
  • 맑음정선군10.0℃
  • 맑음장흥11.1℃
  • 맑음부여13.0℃
  • 맑음서귀포18.2℃
  • 맑음양평13.8℃
  • 박무부산16.6℃
  • 맑음천안11.6℃
  • 맑음서산12.4℃
  • 맑음충주13.1℃
  • 맑음봉화10.1℃
  • 맑음순천10.3℃
  • 맑음보령13.7℃
  • 맑음금산12.9℃
  • 맑음청주17.2℃
  • 맑음대구16.6℃
  • 맑음파주10.8℃
  • 맑음정읍15.7℃
  • 맑음춘천12.6℃
  • 맑음영덕18.8℃
  • 맑음성산13.5℃
  • 맑음북부산12.2℃
  • 맑음의성12.3℃
  • 맑음보은12.4℃
  • 박무홍성13.8℃
  • 맑음이천13.2℃
  • 맑음강진군12.0℃
  • 맑음영천13.3℃
  • 맑음세종14.0℃
  • 맑음강릉20.3℃
  • 맑음장수11.3℃
  • 맑음진주11.8℃
  • 맑음임실11.7℃
  • 맑음속초16.7℃
  • 맑음인제11.5℃
  • 맑음태백13.1℃
  • 맑음의령군10.8℃
  • 맑음완도14.4℃
  • 맑음전주17.1℃
  • 맑음강화13.3℃
  • 맑음고흥10.9℃
  • 맑음영월11.2℃
  • 맑음동두천12.1℃
  • 맑음통영13.7℃
  • 맑음서청주12.7℃
  • 맑음합천13.2℃
  • 맑음창원16.1℃
  • 맑음남해14.8℃
  • 맑음함양군12.3℃
  • 맑음인천16.6℃
  • 맑음포항18.8℃
  • 맑음북창원16.6℃
  • 맑음여수16.7℃
  • 맑음홍천12.0℃
  • 맑음원주14.7℃
  • 맑음문경13.4℃
  • 맑음광주16.4℃
  • 맑음산청12.9℃
  • 맑음거제14.0℃
  • 맑음순창군13.4℃
  • 맑음울산15.4℃
  • 맑음대관령12.0℃
  • 맑음김해시16.4℃
  • 맑음제주16.8℃
  • 맑음목포15.8℃
  • 맑음광양시15.3℃
  • 맑음대전15.2℃
  • 맑음부안14.2℃
  • 맑음영주13.4℃
  • 맑음서울15.8℃
  • 맑음울릉도18.7℃
  • 맑음수원13.4℃
  • 맑음흑산도15.2℃

해외여행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귀국시 명품백 공항서 압류

유진상
기사승인 : 2022-04-21 08:27:21
오는 6월부터...경기도, 체납처분 관세청에 위탁 오는 6월부터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경기지역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이 공항에서 압류된다.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 안내 포스터 [경기도 제공]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관세청에 대상장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체납자 입국시 해외 직구로 산 고가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가전제품, 의류 등 일반 수입품은 통관을 보류한다.

압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세청에서 고가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소액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한다.

위탁 대상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올해 명단공개자를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할 예정이다.

도는 시행에 앞서 도내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4135명과 법인 1464곳에 위탁 예고문을 이날 발송하고, 다음달 31일까지 약 한 달간 납부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2004억 원, 법인 807억 원 등 모두 2811억 원에 달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해외에서 입국할 때 세관 검사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체납자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관세청과 협력해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