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5일부터 엔데믹…30일부터 요양병원 면회 한시 허용

  • 흐림남해14.8℃
  • 맑음제천15.6℃
  • 맑음서청주17.1℃
  • 맑음수원19.1℃
  • 맑음광주20.9℃
  • 맑음대전17.5℃
  • 흐림산청18.2℃
  • 맑음원주17.1℃
  • 흐림대구14.8℃
  • 구름많음추풍령12.3℃
  • 맑음홍성17.9℃
  • 맑음봉화12.4℃
  • 흐림상주10.8℃
  • 흐림거창16.9℃
  • 맑음영월16.2℃
  • 흐림합천16.7℃
  • 구름많음밀양17.3℃
  • 구름많음목포18.6℃
  • 비제주18.5℃
  • 맑음정읍19.3℃
  • 흐림북창원17.3℃
  • 맑음보령20.3℃
  • 구름많음북부산19.6℃
  • 흐림완도15.4℃
  • 맑음파주17.1℃
  • 맑음청송군14.7℃
  • 맑음서울19.4℃
  • 흐림성산17.4℃
  • 맑음강릉23.0℃
  • 구름많음양산시19.5℃
  • 맑음보은12.3℃
  • 맑음울릉도19.2℃
  • 맑음서산18.6℃
  • 흐림진주16.6℃
  • 맑음순창군19.0℃
  • 맑음금산16.1℃
  • 맑음천안18.2℃
  • 흐림진도군17.6℃
  • 구름많음함양군18.4℃
  • 흐림흑산도13.5℃
  • 맑음청주17.7℃
  • 구름많음문경10.3℃
  • 맑음장수18.3℃
  • 맑음고창군18.7℃
  • 흐림고흥16.5℃
  • 흐림울산17.2℃
  • 맑음이천17.5℃
  • 맑음대관령18.2℃
  • 흐림통영17.1℃
  • 구름많음거제17.0℃
  • 맑음전주20.6℃
  • 구름많음창원17.3℃
  • 맑음춘천16.5℃
  • 맑음울진18.6℃
  • 맑음임실19.4℃
  • 박무안동10.6℃
  • 맑음남원19.5℃
  • 흐림영천14.9℃
  • 맑음포항18.8℃
  • 맑음부안19.3℃
  • 비여수14.3℃
  • 맑음북강릉22.5℃
  • 흐림구미12.6℃
  • 맑음북춘천16.5℃
  • 맑음정선군15.8℃
  • 구름많음순천18.2℃
  • 맑음인제17.7℃
  • 맑음영덕21.3℃
  • 구름많음경주시17.7℃
  • 맑음태백20.4℃
  • 구름많음영주9.5℃
  • 맑음홍천16.2℃
  • 맑음세종16.7℃
  • 비서귀포18.4℃
  • 흐림의성12.8℃
  • 맑음고창19.7℃
  • 흐림보성군16.9℃
  • 흐림강진군17.8℃
  • 흐림광양시18.1℃
  • 맑음동두천18.6℃
  • 맑음인천16.4℃
  • 맑음동해19.1℃
  • 흐림해남18.2℃
  • 구름많음부산19.9℃
  • 흐림의령군15.1℃
  • 맑음부여19.1℃
  • 맑음철원16.9℃
  • 흐림고산17.9℃
  • 맑음양평17.2℃
  • 맑음군산19.1℃
  • 구름많음김해시17.3℃
  • 맑음백령도13.7℃
  • 맑음강화17.2℃
  • 흐림장흥17.6℃
  • 맑음충주16.6℃
  • 맑음속초18.2℃
  • 맑음영광군18.6℃

25일부터 엔데믹…30일부터 요양병원 면회 한시 허용

남경식
기사승인 : 2022-04-23 10:51:45
감영병 등급 1급→2급…4주간 이행기
실내 취식도 허용…영화관 팝콘·마트 시식 허용
코로나19 대유행 2년여 만에 일상 회복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현재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 확진자 격리 의무와 정부의 입원·치료비 전액 지원 등은 최소 4주간 더 유지된다.

▲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가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주간 이행기 동안에는 확진자 신고 시점이 확진자 발견 이후 즉시신고에서 24시간 내로 완화된다. 이행기가 끝나고 안착기에 들어서면 치료비·생활비·유급휴가비 정부 지원이 끝난다.

코로나19 임시선별소는 축소 운영된다. 지난 22일에는 서울광장 검사소 등 총 23곳이 문을 닫았다.

실외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는 새 정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달 말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25일부터 영화관 팝콘 가능…30일부터 요양병원 대면 면회 허용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면서 25일부터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진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는 시식이 허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일상 회복의 폭을 더욱 과감하게 넓혀 나가고자 한다"며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었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 야구장에서 육성 응원이 허용된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2 KBO리그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의 경기에서 야구팬들이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실내 스포츠관람장, 마트, 백화점, 스터디카페 등에 적용됐던 취식 금지 조치는 25일 0시부터 해제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고, 고척돔 등 실내 스포츠관람장에서 치맥(치킨과 맥주)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시내·마을버스에서 음식물을 먹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밀집도가 높고 입석 승객이 있어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3주 동안은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접촉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안전한 면회를 위해 백신접종자에 한해 적용되며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면회 시 음식물·음료 섭취는 금지된다.

코로나19 사태로 2년여간 중단된 예비군 소집훈련도 다음 달 2일부터 재개된다.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을 혼합하는 형태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