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장성철 "허향진 제주지사 후보에 준 신인 가산점은 잘못"

  • 흐림속초20.4℃
  • 흐림순천24.5℃
  • 흐림장흥26.7℃
  • 흐림북강릉19.7℃
  • 흐림경주시20.7℃
  • 구름많음천안24.7℃
  • 흐림산청23.2℃
  • 구름많음보성군27.1℃
  • 흐림통영23.9℃
  • 흐림의령군23.2℃
  • 맑음홍성27.1℃
  • 흐림울산21.1℃
  • 흐림봉화18.9℃
  • 흐림목포27.6℃
  • 흐림영주19.8℃
  • 구름많음백령도22.3℃
  • 흐림충주23.2℃
  • 구름많음철원23.0℃
  • 흐림대구22.4℃
  • 구름많음남원25.3℃
  • 흐림포항22.2℃
  • 흐림해남28.0℃
  • 구름많음완도29.5℃
  • 구름많음성산25.7℃
  • 흐림태백13.6℃
  • 흐림구미22.7℃
  • 맑음고흥28.4℃
  • 구름많음광주29.5℃
  • 흐림남해24.6℃
  • 흐림진주23.2℃
  • 구름많음고창28.2℃
  • 구름많음이천24.2℃
  • 흐림금산25.7℃
  • 흐림장수21.8℃
  • 구름많음홍천22.8℃
  • 구름많음대전25.0℃
  • 흐림세종24.7℃
  • 흐림보은22.1℃
  • 맑음서산26.2℃
  • 구름많음임실24.7℃
  • 맑음흑산도29.3℃
  • 흐림함양군23.7℃
  • 구름많음영광군28.6℃
  • 흐림거제23.7℃
  • 구름많음여수26.0℃
  • 구름많음광양시25.9℃
  • 흐림양산시23.0℃
  • 흐림영월20.1℃
  • 흐림영천21.3℃
  • 구름많음고산27.1℃
  • 맑음부여27.0℃
  • 흐림부산24.6℃
  • 흐림북춘천22.2℃
  • 구름많음제주27.6℃
  • 맑음보령28.6℃
  • 맑음군산27.1℃
  • 흐림동해19.9℃
  • 흐림북창원22.9℃
  • 흐림강진군27.1℃
  • 흐림안동21.2℃
  • 흐림문경20.7℃
  • 흐림김해시22.7℃
  • 흐림강릉20.0℃
  • 흐림합천23.4℃
  • 흐림추풍령19.7℃
  • 흐림창원22.5℃
  • 구름많음고창군28.4℃
  • 맑음양평24.6℃
  • 구름많음전주27.6℃
  • 흐림상주22.0℃
  • 흐림서청주23.4℃
  • 흐림영덕20.4℃
  • 흐림정선군17.7℃
  • 흐림원주23.3℃
  • 흐림청송군19.3℃
  • 구름많음서귀포27.3℃
  • 흐림밀양23.2℃
  • 흐림울진20.6℃
  • 구름많음울릉도20.2℃
  • 구름많음서울25.7℃
  • 흐림대관령13.0℃
  • 구름많음강화24.2℃
  • 구름많음순창군26.4℃
  • 흐림제천19.6℃
  • 구름많음파주24.7℃
  • 흐림진도군25.7℃
  • 구름많음정읍28.6℃
  • 맑음수원25.5℃
  • 흐림인제19.9℃
  • 흐림춘천21.9℃
  • 흐림거창22.8℃
  • 구름많음인천25.8℃
  • 맑음부안28.5℃
  • 흐림북부산23.2℃
  • 흐림청주25.1℃
  • 흐림동두천23.2℃
  • 흐림의성21.4℃

장성철 "허향진 제주지사 후보에 준 신인 가산점은 잘못"

강정만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4-23 15:53:18
허향진 가산점 10% 받아 후보확정에 '이의신청' 국민의힘 장성철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23일 허향진 후보가 제주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것고 관련 "신인 가산점을 적용해 결정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공천 결과가 발표 된 직후 배포한 '제주도지사 경선, 허향진 후보 정치신인 가점 이의신청' 보도자료에서 "장성철 후보 37.22%, 가점 없음,허향진 후보 36.92%에 정치신인 가점 10%로 40.61%로 제주도지사 후보로 결정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장성철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강정만 기자]


그는 "현재 공관위 경선룰에 기재된 가점을 보면 정치신인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고 되어있다"며 "하지만 단서 조항으로 당협위원장은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당협위원장에 대한 명시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비하면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은 상위법을 상회할 수 없다. 그러한 상식에 준해 당협위원장이라 정하면 그에 상위 직무를 수행하는 직 또한 배제 된다고 인지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허향진 후보는 당협위원장의 상위직인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냈다"며  "당위원장은 당협위원장보다 폭 넓은 당원명부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당협위원장의 권한을 넘는 직을 수행한 것이며, 허향진 예비후보는 정치 신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