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文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MB사면, 공감대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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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MB사면, 공감대 살필 것"

조채원
기사승인 : 2022-04-29 14:39:53
국민청원 답변 자처…작정하고 尹당선인 또 직격
임기 열흘 전 신구권력 충돌 감수…지방선거 포석?
집무실 이전 절차·방식 지적…이전 명분에도 불만
MB사면 찬성의견도 언급…가능성 열어뒀다는 해석도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추진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견에 개인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또다시 비판적 의견을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jtbc와 대담에서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마땅치 않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답변 영상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해 8월 19일 4주년 특별답변 이후 두 번째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직접 자처하며 윤 당선인의 공약을 사흘만에 또 저격했다. 작정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그만큼 집무실 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더욱 선명하게 밝히겠다는 의중이 반영됐을 수 있다.

문 대통령 메시지로 임기종료일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 현 정부와 새 정부의 대치전선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문 대통령에겐 신구 권력이 다시 정면충돌하는 것으로 비치는데 대한 부담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일각에선 6·1 지방선거를 겨냥해 문 대통령이 진영 대결을 유도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 반대 국민청원 2건과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 1건 등 총 7건에 직접 답변했다. 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 2건에는 총 75만명, MB 사면 반대에는 3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 측 집무실 이전 추진 과정과 방식을 문제삼았다. "원래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하지만 차기 정부가 꼭 (이전을)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양해를 구한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 측이 집무실 이전 명분으로 '불통'을 드는 데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도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됐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됐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MB 사면 반대와 관련해서는 "청원인은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면서도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사면권 행사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문 대통령이 반대 청원에 찬성 의견을 언급했다는 점을 사실상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사회 각계에서 요구하는 사면 대상은 MB,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다. 문 대통령이 만약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이들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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