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코로나19 피해 업종 사업자에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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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코로나19 피해 업종 사업자에 지방세 감면

유진상
기사승인 : 2022-05-02 08:28:15
용인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

주요 감면 항목은 △착한 임대인 재산세 △코로나19 주요 피해업종 개인 사업소분 주민세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등 임시용 건축물 재산세 등이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2년간 영업시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주요 피해 업종에 대해 개인사업자 기본세율 5만 원(지방세법)과 연면적세율(연면적 330㎡ 초과 시 ㎡당 250원)의 사업소분 주민세를 전액 감면한다.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들은 인하 기간과 금액에 따라 총임대료 한도 내에서 재산세액의 25~75%를 감면한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각 의료기관에서 설치해 선별진료소 등으로 활용하는 임시(가설) 건축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감면한다.

시는 지방세 감면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날까지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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