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시위 허용

  • 맑음산청25.2℃
  • 맑음고창군27.1℃
  • 흐림울산22.1℃
  • 맑음목포27.2℃
  • 맑음광양시25.7℃
  • 맑음남원25.4℃
  • 맑음창원25.5℃
  • 흐림태백13.6℃
  • 흐림경주시22.4℃
  • 구름많음합천25.3℃
  • 흐림성산26.0℃
  • 흐림인제19.3℃
  • 맑음강화21.6℃
  • 흐림의성22.9℃
  • 맑음북부산26.1℃
  • 구름많음밀양25.0℃
  • 구름많음양산시25.2℃
  • 흐림영주22.2℃
  • 맑음서산24.1℃
  • 흐림문경22.4℃
  • 구름많음이천24.1℃
  • 흐림청송군20.9℃
  • 흐림원주22.5℃
  • 맑음완도28.9℃
  • 흐림대구23.8℃
  • 맑음동두천23.7℃
  • 흐림동해20.3℃
  • 구름많음파주21.7℃
  • 맑음고창27.8℃
  • 흐림봉화19.4℃
  • 맑음순창군25.8℃
  • 구름많음제주26.7℃
  • 맑음김해시26.8℃
  • 맑음의령군24.6℃
  • 구름많음백령도21.3℃
  • 맑음천안23.7℃
  • 흐림영덕21.4℃
  • 흐림대관령12.8℃
  • 흐림영월20.9℃
  • 구름많음상주24.1℃
  • 맑음임실24.8℃
  • 흐림정선군18.1℃
  • 맑음보은22.0℃
  • 맑음군산24.9℃
  • 구름많음충주22.0℃
  • 구름많음홍천22.3℃
  • 맑음진주24.1℃
  • 맑음전주26.7℃
  • 맑음홍성24.8℃
  • 맑음고흥27.5℃
  • 구름많음안동23.4℃
  • 맑음서귀포27.8℃
  • 맑음철원22.5℃
  • 맑음통영25.6℃
  • 흐림울진20.3℃
  • 흐림속초20.5℃
  • 맑음부여24.9℃
  • 맑음북창원26.1℃
  • 흐림추풍령21.1℃
  • 맑음금산24.5℃
  • 맑음세종24.2℃
  • 흐림제천21.0℃
  • 구름많음거제25.2℃
  • 맑음보성군26.8℃
  • 맑음순천25.5℃
  • 맑음서청주23.4℃
  • 맑음부안26.6℃
  • 맑음함양군25.5℃
  • 구름많음울릉도20.4℃
  • 흐림북강릉19.8℃
  • 구름많음북춘천22.5℃
  • 맑음영광군26.5℃
  • 구름많음인천22.3℃
  • 구름많음양평22.4℃
  • 흐림구미24.1℃
  • 맑음남해25.0℃
  • 맑음대전25.6℃
  • 맑음고산27.1℃
  • 맑음강진군26.8℃
  • 구름많음보령26.6℃
  • 맑음여수24.4℃
  • 흐림강릉20.2℃
  • 구름많음춘천22.0℃
  • 맑음수원23.0℃
  • 맑음진도군27.1℃
  • 맑음광주26.7℃
  • 맑음해남28.1℃
  • 맑음청주24.2℃
  • 흐림포항22.6℃
  • 맑음장흥27.2℃
  • 맑음거창24.1℃
  • 맑음흑산도27.4℃
  • 맑음정읍27.0℃
  • 맑음장수23.7℃
  • 맑음서울23.6℃
  • 흐림영천22.0℃
  • 맑음부산26.0℃

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시위 허용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11 19:57:13
재판부 "대통령 집무실, 관저에 포함 안 돼"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시위를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시법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우려가 증명되지 않은 집회까지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뉴시스]

무지개행동은 오는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한 뒤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하겠다며 집회를 신고했으나 용산경찰서는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는 점을 들어 행진을 불허했다. 무지개행동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4일 신청된 무지개행동의 행진 구간을 '1회에 한해 1시간 30분 이내에 신속히 통과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행진 인원과 구간은 제한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 시위를 집시법을 근거로 들어 금지할 수 없게 되면서 향후 용산에서 다른 시위들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