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시위 허용

  • 맑음동해17.3℃
  • 흐림밀양13.7℃
  • 흐림장흥14.7℃
  • 비울산13.2℃
  • 맑음서산10.8℃
  • 흐림의성11.8℃
  • 맑음원주12.9℃
  • 흐림순천12.4℃
  • 맑음영주8.2℃
  • 맑음이천13.5℃
  • 맑음강화11.5℃
  • 비대구12.7℃
  • 흐림상주11.5℃
  • 흐림남원12.9℃
  • 맑음강릉17.7℃
  • 흐림영천12.6℃
  • 흐림장수11.7℃
  • 맑음봉화7.9℃
  • 구름많음울릉도14.8℃
  • 비부산14.8℃
  • 맑음부안14.0℃
  • 맑음수원11.3℃
  • 흐림강진군14.6℃
  • 맑음정선군8.5℃
  • 흐림양산시14.9℃
  • 흐림통영13.5℃
  • 흐림영덕13.6℃
  • 흐림경주시13.1℃
  • 안개서귀포17.6℃
  • 흐림함양군11.8℃
  • 비창원13.3℃
  • 흐림청송군11.2℃
  • 맑음부여12.9℃
  • 맑음대관령10.1℃
  • 흐림목포14.3℃
  • 맑음영월10.0℃
  • 흐림남해13.1℃
  • 흐림고창14.1℃
  • 맑음춘천15.4℃
  • 흐림고산14.3℃
  • 맑음청주14.6℃
  • 흐림고창군14.5℃
  • 구름많음영광군14.0℃
  • 맑음인천12.6℃
  • 맑음속초12.8℃
  • 흐림금산13.5℃
  • 흐림의령군11.6℃
  • 비광주13.6℃
  • 흐림김해시13.3℃
  • 맑음서울13.9℃
  • 흐림고흥14.2℃
  • 구름많음정읍13.9℃
  • 맑음보령12.5℃
  • 흐림해남14.7℃
  • 흐림순창군13.1℃
  • 맑음동두천12.8℃
  • 맑음파주11.1℃
  • 맑음백령도8.6℃
  • 흐림보성군14.8℃
  • 맑음태백9.3℃
  • 구름많음문경10.2℃
  • 맑음천안11.3℃
  • 흐림광양시13.7℃
  • 맑음철원14.0℃
  • 맑음세종12.4℃
  • 흐림안동11.1℃
  • 안개흑산도12.8℃
  • 구름많음보은10.8℃
  • 구름많음울진15.8℃
  • 흐림추풍령10.6℃
  • 맑음군산13.2℃
  • 흐림진주12.1℃
  • 흐림산청11.0℃
  • 맑음인제13.1℃
  • 흐림전주14.5℃
  • 비포항14.0℃
  • 흐림거제13.6℃
  • 흐림완도14.7℃
  • 흐림구미11.8℃
  • 흐림거창11.7℃
  • 맑음홍성11.1℃
  • 맑음제천8.3℃
  • 구름많음대전12.7℃
  • 맑음양평13.9℃
  • 흐림북창원14.0℃
  • 흐림제주15.7℃
  • 맑음북춘천12.4℃
  • 비북부산14.6℃
  • 맑음홍천12.0℃
  • 흐림합천12.2℃
  • 흐림임실13.2℃
  • 비여수13.3℃
  • 구름많음성산17.3℃
  • 맑음북강릉14.9℃
  • 맑음충주11.3℃
  • 흐림진도군14.3℃
  • 맑음서청주11.4℃

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시위 허용

강혜영
기사승인 : 2022-05-11 19:57:13
재판부 "대통령 집무실, 관저에 포함 안 돼"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시위를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시법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우려가 증명되지 않은 집회까지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뉴시스]

무지개행동은 오는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한 뒤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하겠다며 집회를 신고했으나 용산경찰서는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는 점을 들어 행진을 불허했다. 무지개행동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4일 신청된 무지개행동의 행진 구간을 '1회에 한해 1시간 30분 이내에 신속히 통과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행진 인원과 구간은 제한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 시위를 집시법을 근거로 들어 금지할 수 없게 되면서 향후 용산에서 다른 시위들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