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00일 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능한 기업 30%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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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능한 기업 30% 불과

김윤경
기사승인 : 2022-05-15 11:50:49
대한상의 회원기업 930개 조사... 기업 69%가 '법 이해 어려워 대응 힘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기업들은 아직도 법에 대한 이해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인 이상 기업 93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의 30.7%만이 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기업의 68.7%는 법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 참석한 대다수 기업들이 법을 이해하고자 여러 차례 설명을 듣고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지만, 여전히 법 준수를 위해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수준 [대한상의 자료 캡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조치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63.8%가 아직 '조치사항 검토중'이라고 응답했다. '별다른 조치 없는 기업'도 14.5%에 달했다. '조치했다'는 기업은 20.6%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기업에서도 '조치했다'는 응답은 28.5%에 그쳤다.

조치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세부적 조치사항으로는 '안전문화 강화'가 81.0%로 가장 많았다. '경영진 안전경영 선포'(55.5%),'보호장비 확충'(53.5%), '전문기관 컨설팅'(43.3%) 등 순이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조치 여부. [대한상의 자료 캡쳐]

기업의 80.2%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경영부담이 된다'고 답했고 '경영부담이 안된다'는 응답은 18.6%에 그쳤다.

기업규모별 안전역량 격차도 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도 현격했다. 전체 응답기업 중 안전보건업무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기업은 31.6%였다. 대기업(300인 이상)의 경우 86.7%가 전담인력을 두었지만 중기업(50~299인)과 소기업(5~49인)은 각각 35.8%, 14.4%에 불과했다.

전담부서 설치도 대기업은 88.6%, 중기업 54.6%, 소기업 26.0%로 차이가 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인력 배치 현황 [대한상의 자료 캡쳐]


안전보건예산은 대기업이 '1억원 이상'편성(61.0%)했고 중기업은 '1천만원 이하'(27.7%),'1천~3천만원'(21.8%) 구간에 집중됐다. 소기업은 '1천만원 이하'(47.8%)가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 기업들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71.3%)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4.5%),'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37.1%),'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34.9%) 순이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가장 큰 문제는 법이 불명확해 기업이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되겠지만,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명확한 의무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한 경영책임자에 대해 면책하는 등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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