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합천군, 급수공사 신청 수수료 감면…"불합리 규정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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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급수공사 신청 수수료 감면…"불합리 규정 조례 개정"

김도형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18 14:17:21
경남 합천군은 19일부터 급수공사 신청 시 부과하던 설계, 검수 등의 수수료 감면을 통해 군민들의 수돗물 사용 부담을 줄여준다고 18일 밝혔다.

▲경남 합천군 청사 전경 [합천군 제공]

기존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신청 시 수수료 6000원을 부과해 온 합천군은 규제개혁 과제 대상으로 선정,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수수료 감면으로 인해 연평균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1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합천군은 추산했다.

이선기 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수수료 감면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선제적으로 불합리한 규정을 폐지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 행정에서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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