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반복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윤창호법 효력상실

  • 맑음장흥
  • 맑음남해
  • 맑음영주
  • 맑음진도군
  • 맑음군산
  • 맑음제천
  • 맑음고흥
  • 맑음울진
  • 맑음제주
  • 박무창원
  • 맑음영덕
  • 맑음문경
  • 맑음고창군
  • 박무울산
  • 맑음흑산도
  • 맑음대전
  • 맑음서울
  • 맑음북강릉
  • 맑음청주
  • 맑음철원
  • 맑음순창군
  • 맑음구미
  • 맑음김해시
  • 맑음거창
  • 맑음상주
  • 맑음함양군
  • 맑음영월
  • 맑음부안
  • 구름많음안동19.5℃
  • 맑음파주
  • 맑음진주
  • 맑음순천
  • 맑음인천
  • 맑음속초
  • 맑음원주
  • 맑음해남
  • 맑음부여
  • 구름많음서귀포
  • 맑음보성군
  • 맑음경주시
  • 맑음봉화
  • 맑음대구
  • 맑음목포
  • 맑음포항
  • 맑음합천
  • 맑음강릉
  • 맑음북춘천
  • 맑음양산시
  • 맑음영광군
  • 맑음대관령
  • 맑음천안
  • 맑음세종
  • 맑음춘천
  • 맑음추풍령
  • 맑음양평
  • 맑음서청주
  • 맑음영천
  • 박무부산
  • 구름많음청송군
  • 맑음이천
  • 맑음정읍
  • 맑음북부산
  • 맑음광양시
  • 구름많음보령
  • 맑음태백
  • 맑음고창
  • 맑음동해
  • 맑음남원
  • 맑음북창원
  • 맑음홍성16.2℃
  • 맑음거제
  • 구름많음장수
  • 맑음전주
  • 맑음충주
  • 맑음의성
  • 구름많음성산
  • 맑음임실
  • 맑음의령군
  • 맑음동두천
  • 맑음통영
  • 맑음홍천
  • 맑음서산
  • 구름많음여수
  • 맑음밀양
  • 맑음백령도
  • 맑음산청
  • 맑음정선군
  • 구름많음울릉도19.2℃
  • 흐림수원
  • 구름많음고산
  • 맑음인제
  • 맑음금산
  • 맑음광주
  • 맑음강진군
  • 맑음강화
  • 구름많음완도
  • 맑음보은

'반복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윤창호법 효력상실

안혜완
기사승인 : 2022-05-26 16:39:57
헌재 "형벌간 비례원칙에 위반…과도한 처벌" 재차 위헌
"반복적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형벌 강화는 최후 수단"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 4월 29일 밤 서울 서초IC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26일 7대2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가중처벌을 위해서는 과거 범행을 한 뒤 얼마나 시간이 경과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법은 개별 사건의 죄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과거의 위반행위가 상당히 오래전 이뤄져 그 이후 행해진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반복적으로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위협하고 그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작용을 방해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이를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경우 가중된 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없이 무제한 가중처벌하는 예는 발견하기 어렵고,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 법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다"면서도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의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 되면 시동이 안 걸리도록 하는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게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며 교화 목적에서의 형벌 이외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대의견을 낸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40%가량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단속된 전력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분류된다"며 "반복되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가중처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해 형벌을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므로 최소한의 구별 기준을 정하고 법정형 범위가 넓어 법관이 개별 사건 사이의 형평을 맞출 수 있다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윤창호법에 대한 두 번째 위헌 판단이다.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환기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배경으로 하는 법으로 2018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바 있다.

당시에는 2020년 6월9일 개정되기 전의 윤창호법 조항 중에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한정해 내린 판단이었다.

이번 '위헌' 판단은 아직 효력이 남아있던 조항으로 판단 범위를 넓힌 것으로, 윤창호법은 효력을 잃게 됐다.

KPI뉴스 / 안혜완 기자 ah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