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특사경, 농약·비료 불법 유통·판매업체 5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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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농약·비료 불법 유통·판매업체 50곳 적발

유진상
기사승인 : 2022-05-30 08:08:38
판매업 무등록·약효보증기간 경과·취급 기준 위반 등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농약의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이 지난 제초제를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 화훼단지에서 농약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0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8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또는 거짓 표시 농약 보관·판매(17곳)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14곳) △판매업등록 중요 사항 중 변경사항 미등록(7곳)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4곳)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김포시 소재 A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이 지난 제초제, 6개월 지난 살충제 등 부적정 농약 73봉지를 5월 초까지 진열대와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과천시 소재 B 원예자재점은 농약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3개 품목 농약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이천시 소재 C 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농약판매업자는 환풍 및 차광시설, 잠금장치를 완비한 창고에 '농약창고' 표시를 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는데, 양주시 소재 D 농자재판매점은 야외 천막에 농약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부천시 소재 E 다육식물점은 재포장한 비료에 생산 연월일, 생산업자 등 필수 기재 사항이 없는 비료를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변경사항 미등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농자재 유통질서를 해치게 하는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근절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농가와 일반소비자들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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