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노위 "협력업체 노조와 교섭하라" 판정에 현대제철 불복

  • 맑음밀양18.2℃
  • 맑음천안15.9℃
  • 맑음정읍15.4℃
  • 맑음충주19.7℃
  • 맑음문경15.5℃
  • 맑음광주17.8℃
  • 맑음강릉13.3℃
  • 맑음철원17.3℃
  • 맑음영광군13.8℃
  • 맑음서울19.8℃
  • 맑음양산시15.9℃
  • 맑음동해12.0℃
  • 맑음북창원18.1℃
  • 맑음홍성16.0℃
  • 맑음영덕9.1℃
  • 맑음북춘천17.3℃
  • 맑음울산11.8℃
  • 맑음보령11.8℃
  • 맑음영월17.7℃
  • 맑음보은15.7℃
  • 맑음울진12.4℃
  • 맑음임실16.9℃
  • 맑음추풍령17.3℃
  • 맑음김해시15.9℃
  • 맑음고창13.8℃
  • 맑음대관령10.3℃
  • 맑음제주15.6℃
  • 맑음서청주18.4℃
  • 맑음상주18.7℃
  • 맑음남해14.3℃
  • 맑음의성15.1℃
  • 맑음대전18.9℃
  • 맑음북강릉11.3℃
  • 맑음인천16.4℃
  • 맑음동두천19.2℃
  • 맑음울릉도10.2℃
  • 맑음청주21.3℃
  • 맑음서귀포14.8℃
  • 맑음봉화12.7℃
  • 맑음북부산15.7℃
  • 구름많음대구15.4℃
  • 맑음순창군16.9℃
  • 맑음거창12.9℃
  • 맑음고산15.0℃
  • 맑음춘천18.4℃
  • 맑음부산14.2℃
  • 구름많음포항13.2℃
  • 맑음합천15.2℃
  • 맑음거제13.7℃
  • 맑음진도군12.1℃
  • 맑음속초12.7℃
  • 맑음태백13.1℃
  • 맑음정선군15.5℃
  • 맑음전주15.9℃
  • 맑음고흥12.7℃
  • 맑음통영14.9℃
  • 맑음부안14.8℃
  • 구름많음구미19.0℃
  • 맑음청송군11.9℃
  • 맑음함양군13.7℃
  • 맑음홍천17.8℃
  • 맑음순천13.7℃
  • 맑음완도13.0℃
  • 구름많음영천12.9℃
  • 맑음서산15.8℃
  • 맑음여수15.4℃
  • 맑음남원18.7℃
  • 맑음백령도11.5℃
  • 맑음군산14.1℃
  • 맑음장수13.6℃
  • 맑음파주16.7℃
  • 맑음금산15.1℃
  • 맑음세종18.3℃
  • 맑음장흥13.3℃
  • 맑음부여17.6℃
  • 맑음강진군16.0℃
  • 맑음고창군14.3℃
  • 맑음이천19.7℃
  • 맑음양평19.0℃
  • 맑음광양시15.9℃
  • 맑음보성군12.8℃
  • 맑음제천14.4℃
  • 맑음산청16.1℃
  • 맑음해남12.5℃
  • 맑음원주18.2℃
  • 맑음인제15.0℃
  • 맑음안동16.0℃
  • 맑음수원16.5℃
  • 맑음흑산도12.3℃
  • 맑음성산13.7℃
  • 구름많음진주15.1℃
  • 맑음목포14.4℃
  • 맑음의령군14.7℃
  • 맑음경주시12.5℃
  • 맑음강화13.0℃
  • 맑음영주14.2℃
  • 맑음창원13.8℃

중노위 "협력업체 노조와 교섭하라" 판정에 현대제철 불복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2-06-10 20:14:14
"협력업체 노동조합과도 교섭하라"는 취지의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현대제철이 불복 의사를 표했다. 

현대제철은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 지난 9일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 3월 개별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협력업체 노조에 대해서도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원청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 현대제철은 "협력업체 노조와 교섭하라"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현대제철 제공]

당시 중노위 결정에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중노위가 초법적 판정을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 생태계 전반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해당 판정은 기존 대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해석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을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다.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고용부도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