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사경, 무허가·무신고 폐기물 수집업체 6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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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무허가·무신고 폐기물 수집업체 68곳 적발

정재수
기사승인 : 2022-06-21 07:29:18
특사경 "불법 행위 취약 분야 발굴·맞춤 수사 계획" 수 년간 폐기물 2만7000여 톤을 무허가로 수집하거나 신고 없이 3000㎡ 규모의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6~27일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폐기물 수집업체 360곳을 집중 수사해 6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 재활용 자원 수집업체(고물상) 불법행위 수사사례  [경기도 제공]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0건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탁 5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31건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10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신고 8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3건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물환경보전법 위반) 1건이다.

고양, 남양주, 구리, 포천 소재 5곳은 고철⋅비철 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일명 더스트)을 인천 서구에 위치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인 A 씨에게 위탁 처리하다 덜미를 잡혔다.

A 씨는 허가 없이 2019년 12월쯤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수집업체로부터 2만7000여 톤에 해당하는 더스트 폐기물을 수집해 재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천의 폐기물 재활용업자 B 씨도 2019년 11월경부터 지난달까지 허가 없이 폐합성수지 폐기물 750톤을 수집해 파쇄·분쇄 후 판매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외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려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야 한다.

C 씨는 2020년 8월경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북부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서 수집한 고철, 폐포장재, 유리병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 2800톤을 선별해 판매하는 고물상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장 폐기물을 무허가 업자 등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폐기물처리 미신고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흔히 고물상이라고 부르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는 대부분 영세 사업장으로 분류돼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고물상이 자원순환사회의 한 축으로서 건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과 함께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맞춤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2020년과 2021년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특사경 활동성과와 확대 필요 분야를 조사한 결과, 2년 연속 '환경오염'이 단속 확대·강화가 필요한 분야 1순위로 꼽혔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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